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출신의 해직교사를
편법까지 동원하며 공립 중학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채용했으나,
그는 공공연히 계급투쟁을 선동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송곡중학교에 발령된 윤희찬(59)
씨는 4일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며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5일 ‘평소 생각’이라고 재확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반(反)대한민국 교사 특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임용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윤 씨의 빗나간 언행은 교사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하다.
윤 씨의 빗나간 언행은 교사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인민재판
아류’라며 대중 선동을 통한 북한식 인민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주장 반복뿐만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에 올린 친북(親北) 성향 글도 수두룩하다.
12월 31일에는
노골적으로 계급투쟁을 선동했다.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복직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가 다시 해직되자 ‘
하기야 국가기관이란 게 착취계급의
대리기관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피착취계급을 그냥 둘 리 없겠지만’ 운운하며
‘착취 당하는 노동자계급은 결국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놈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가진 돈으로 바라보고 무산계급은 개 취급 당한다’(10월 10일),
‘모든 인민은
자신들의 투쟁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6월 4일) 등도 마찬가지 취지다.
지난해 8월 30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당시에는 ‘박근혜가 범인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특채한 것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에 휘둘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청 간부들 입을 빌려 ‘미처 몰랐다’는 식으로 둘러댈 일이 아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교육감 비서실 옆
휴게실에서 복직 요구 농성을 시작했다가 조 교육감과의 식사 약속을 받아내고 7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한다. 자질 등을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조 교육감이 임용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