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기념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체의 사진, 전시용 영상 등을 전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4·3사건 진압군의 후손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기념관 내부의 ‘반(反)대한민국’ 전시물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4·3사건은 1948년 건국 전야 통사(痛史)로서 제대로 기억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구 취지처럼 4·3 전시물을 통해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식으로 사실(史實)을 왜곡해선 안 된다. 특히 ‘저항’과 ‘진압’의 본질이 사라져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5·10 제헌의회 선거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결정(2001.9.27)은 물론, 특별법의 진상조사위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 봉기가 발단이 됐다. 단, 강경 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다수의 양민이 희생됐다”고 한 결론(2003.10.15)과도 180도 딴판이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영상을 함께 전시해 마치 홀로코스트류(類)로 비치게 한 것도 문제다. 한변의 제소가 일리 있는 만큼, 법원은 신속한 심판으로 위령(慰靈)을 빙자한 국가 정통성 훼절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객관적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이 된 ‘4·3 추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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