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국가보안법은 위헌적 법률" 현직 대법관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6.15남측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外)가 발표한 성명에서 확인됐다. 성명은 "간첩·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발언을 비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달 17일 열린 송두율 사건데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과 관련, 별개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이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이후 판결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질적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은 추정된 위험이나 단순한 위험의 개연성만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런 태도로 (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위험성의 요건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요건이 돼 버렸다"며, "이런 이유로 현행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6.15언론본부는 "우리나라 법관들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왔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김성호 국정원장의 "대공수사 강화" 발언을 비난했다. 한편 박시환 대법관은 남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현직 대법관들중에는 이처럼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수안 대법관의 경우는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1인시위에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2005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인 탈북자 유태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탈북자 유 씨는 탈북과 재입북을 여러차례 반복했던 인물이다. 전 판사는 당시 무죄판결 취지를 ""김정일에게 보내달라"는 1인시위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켓을 빼앗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우려도 없는데 피켓을 빼앗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