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 서울디지탈대 석좌교수
Ⅰ. 머리말
번영의 그늘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은 이제 극에 달했다. 민중(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에 따라 한국사를 분석한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과하여 지난 10년 이상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사실이 쟁점으로 떠 오른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극에 이르면 되돌아온다(極則反 극즉반)”는 주역(周易)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극에 달한 비정상은 반대방향으로 되돌아갈 때가 되었다.
극에 다다른 것은 한국 교과서의 좌편향만이 아니다. 북한의 3대 세습체제도 핵을 개발하고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반환점에 이르렀다. 지도자를 교체해 가며 운영하던 소련공산주의도 70년이 못되어 멸망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세습체제가 3대까지 이른 것도 이변이다. 3대 세습체제의 붕괴는 이제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글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종말에 이르러 통일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분석해 보고 이에 함께 그 동안 친북좌파들에게 밀렸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먼저 헌법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일의 기미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기미란 미미한 조짐을 말한다. 어떤 사물이던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조짐을 보이는데 주역에서는 이를 기미(幾微)라 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데 중요시 한다. 주역 계사전은 “기미를 앎은 신묘한 것이다. 기(幾)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길흉을 미리 아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조짐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일에서 예술(art)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이를 파악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나 일어난 후에는 논하기 쉽고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 새로운 일이 못된다. 일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일의 진전을 예측하는 자만이 일을 주도할 수 있다. 국제정치 현상에서 기미를 파악하기란 더욱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국제관계에서 실천지(實踐知 phronesis)를 중시했던 한스 모겐소(Hans J. Morgeㅜthau)도 국제정치의 실제와 연구를 과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철학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외교정책에서 통찰력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 글은 통일의 기미에 대한 통찰과 국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반격을 논한 다음 통일에 대비한 친북좌파 세력의 척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헌법의 중요성
전통시대에는 왕이 곧 국가를 대표했음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곧 왕과 그 정책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목표와 운영방법을 제시한 헌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헌법이 곧 국가라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애국도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결국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하여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국가의 통일정책의 기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민중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로 나와 있으며 제4조 통일조항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작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했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하고 반문한다. 그러나 대한민죽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열거되고 있는 복수정당의 경쟁에 의한 선거제도, 입법, 사법, 행정부간의 권력분립, 개방사회 속의 법의 지배, 인권의 동등한 보호,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 등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데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또한 헌법 제2장 기본권 보장 조항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권, 평등권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러한 인간 존중의 사상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이상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붓다를 비롯한 종교의 교주들이 가르쳐 온 가르침과 근접하고 있다.
불교에서 호국(護國)은 곧 호법(護法)을 의미한다고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당연히 우주의 이법인 붓다의 정법(正法)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법의 정신이 세속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호국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파행으로 얼룩졌던 것은 집권자들이 헌법을 유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 땅에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며 헌법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위협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 있다. 통일정책의 예를 들어보자.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통일정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단관리에 초점을 통일을 회피하는 대북정책이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애 의한 통일이라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친북적 통일정책을 추구했으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엄청난 양의 자금을 지원하여 3대 세습체제를 유지시켰다. 결국 망해가는 북한을 살려주고 한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돌아왔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외투를 벗기는 대신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흉내 낸 민중민주주의 추종자들을 양산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안으로부터 허물게 만들었다. 드디어는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일 야당이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정부에 이르러서야 통일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설정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일준비체제를 수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야 말로 평화나 분단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통일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어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의지와 에너지를 모으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때가 되었다.
국가와 민족구성원들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역사적 과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소원해야 한다.
동물은 본능적인 욕구를 실현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반복적인 삶을 산다. 동물에게는 역사가 없으며 어제 오늘 내일이 같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욕구 또는 원(願)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여 역사를 창조한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게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을 거쳐 내일로 흘러가지만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역사적 운동은 미래에서 시작해서 과거를 거쳐서 현재에 실현되는 것이다.” 역사는 미래의 목표를 과거의 지식을 참고해서 실천하여 현재에 실현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통일문제의 이해 2014》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다. 이러한 목표를 국민의지로 확인하여 통일의 동력을 살려내고 국민의 원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통일준비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통일이 어느 해에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겠지만 통일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국민의 통일의지와 원력(願力)을 하나로 모아 오늘에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통일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통일원에서 내세운 통일목표를 실현하는데 맞추어져 있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 통일의 목표라면 통일정책은 남북한이 다 함께 자유, 인권, 행복이 신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통일의 기미
필자는 근자에 한반도 통일의 기미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에서 읽을 수 있다. 박대푱령은 2014년 3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을 통일한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통일이전에 독일통일의 선언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8월 박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시서 박대통령은 핵문제 등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있음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역대 어떤 정권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짚어낸 것이다. 북핵문제는 비정상적인 북한 3대 세습체제에서 나온 것인데 그 동안 그걸 놔두고 지엽적인 처방에만 맴돌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유일한 목적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뇌둔 대응은 노자(老子)의 말대로 신발은 놔두고 발자국만 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발자국이 아니라 신발 자체를 바꿔야 한다. 3대 세습체제가 사라지고 통일이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지난 8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반대와 평화통일에 관한 양해를 얻어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달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협의를 긴밀히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미국에 이어 박대통령은 11월 1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화고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행보를 닮았다. 콜 총리는 동독의 후견자이며 독일통일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던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먼저 얻어내고 미국과 합의한 다음 프랑스, 영국의 반대를 무마했다. 박대통령도 통일문제를 중국에 먼저 가서 협의하고 다음으로 미국에 가서 통일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 받았다.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 여러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일본군의 북한지역 진출을 억제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군의 북한지역 진출만 저지해 준다면 말썽 많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통일의 기미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개발한 핵문제를 계기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1994년의 북미제네바 합의 및 그 이후 6자 회담의 개최 등 여러 방안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였다. 핵문제가 나온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여러 차례의 안보리 결의에 이어 유엔은 2014년 북한 인권문제 책임자들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총회 결의를 했다. 이어서 한미중일 4국의 연쇄 회담의 합의사항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3대 세습정권이 종식되어야 한다는데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독재정권의 말기현상을 드러냈다.
박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는 예견되는 북한의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내디딘 거보(巨步)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문제는 정부의 통일노력에 저항하는 시대착오적인 친북좌파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Ⅳ. 자유민주주의의 대반격
북한의 급변사태 등 자유통일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을 해체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북한주민을 자유민주체제의 시민으로 통일한국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응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의 교육 실태를 보면 그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필수로 가르치던 국민윤리교육도 1990년대부터 사실상 폐지되었다(학과도 세 개 학과만 남았음). 그 결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나 미국의 미국정부론(American Government)과 같은 국민교육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7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정규과정에서 민중사관에 의한 좌편향 역사교육이 시작되어 그 후 10여년이 지나서야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사를 외국세력과 결탁한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 농민, 소시민 등 연합의 투쟁으로 보고 현재를 결국은 타파될 운명에 있는 미국 식민지배의 시대로 보는 민중(인민)민주주의 사관에 의해 교육받은 청소년이 매년 30여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세력이 사상적으로 점령해 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과거에는 운동권의 밀실에서 전수되던 혁명 사상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버젓이 교육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유하자면 사상전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것이다.
이런 사태들을 우려하여 국민들이 어렵게 뽑아주었던 이명박 정부는 황금 같은 5년을 허비하고 박근혜대통령에 이르러서야 자유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북한문제와 국내좌파의 문재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가 쇠퇴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쇠퇴할 운명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외교를 연계시켜 기선을 잡았다. 적의 배후를 기습하여 기선을 장악한 인천상륙작전에 비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대통령은 2014년 2월 혁명조직을 만들고 주요시설 폭파를 모의한 이석기 등을 내란 음모·선동 등에 의한·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하고 통진당을 해산하여 종북세력 척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개가를 올렸다. 2014년 6월 19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대북방송 재개로 응수하고 김정은이 전군에 비상사태선포 등 도발 소동을 벌였지만 이에 단호히 대처하여 북한의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예봉을 껶음과 동시에 장병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애국진영의 사기를 높였다.
야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반격작전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상의 국회에서의 소신 있는 답변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공안검사출신으로 공안전문가인 그는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어 국회에 출석했다. 그는 야당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문제인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은 없고 문제인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응수했다. 공산주의라고 단정하면 입증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자기의 양심과 사상에 의해 말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한 답변이다.
그의 답변은 워낙 소신이 강하고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야당은 그들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던 색깔론이라는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색깔론 공세를 방어하려면 확고한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와의 대결에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의 좌편향을 집중 공격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아서 결국 낙마했다. 야당의 색깔론 반격에 대응할 확고한 신념과 사상무장이 덜 되어서였다고 본다. 고영준 이사장은 야당의 색깔론을 최초로 돌파하였다. 그의 신상발언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그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자,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어 좌익 종북세력들이 민중민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마음 놓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행태를 막아내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사실을 밝혀내어 사법처리 함으로써 학생운동이 반국가세력화 되는 것을 막아“냈으며,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핵심논리가 이적이념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제부터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말하면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는 좌파들의 작전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이제 대공세의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번에는 교과서 국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좌편향 교육이 불가능해질 위기를 절감한 야당은 이를 덥석 물었으며 문 대표는 국정화 이슈를 4월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정화 반대는 늘어나도 야당의 대한 지지도는 오르지 않는 사실을 감지한 야당은 국회농성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를 알기 시작했으니 변형된 공산주의자이든 공산주의자로 확신되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자들에게 게임의 대세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야당의원들은 먼저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교과서“이고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것을 한국식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교과서다"라고 질타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고등학교에 채택되도록 제시된 8종의 검인정 교과서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에도 친일내용이나 유신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한 내용은 없다. 야당의 행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난다고 들어오기도 전에 난리를 피우던 행태와 똑 닮았다. 또 구체적으로는 2014년 교학서 교과서에 대한 집단적 거부 운동의 판박이이다.
그러나 저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 책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자긍심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실상을 인권문제와 대남도발 등을 기술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인민민주주의)사관에 의해 기술된 좌편향교과서는 계급혁명, 반미주의, 북한비판금지, 그리고 반대한민국 논리로 점철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는 3.1독립운동에서 유관순 열사를 제외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를 수립했다고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고 썼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합법정부라는 내용을 뺐다. 북한의 인민재판에 의한 무수한 양민학살에는 침묵하고 국군과 경찰의 공산당 폭동 진압을 학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6.25남침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합작 공모하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졌음은 소련과 중국의 자료가 공개되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친북교과서는 6.25 남침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했다. 이들은 또한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조장, 전통문화의 파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책은 북한의 대남 교과서나 선전물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후계세대를 가르치는 역사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검인정제도를 강화하여 내용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지 왜 국정으로 가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서도 한국처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자기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적대세력에 동조적인 교과서를 만들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이들은 2011년 MB 정부시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라는 요구에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써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3분의 2가 사퇴하기도 했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주주의 앞에 개인자유와 인권존중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넣지 않으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는데 집요하게 반대한 것이다.
현행 검인정 제도를 국정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2014년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 교과서 수급체제가 민중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소수의 좌파세력에게 장악되어 건전한 교과서 채택과 수급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국민들은 사태를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공작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Ⅴ. 맺음말
교과서 논쟁에서 명백해 진 것은 지금 한국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이념의 대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와의 독립투쟁 당시에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은 피를 흘리고 싸운 적이 있으며(1921년 6월에 중국에서 일어난 “자유시 참변”)분단 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는 민중(인민)민주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후계세대를 인질로 벌인 이념공세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다시 한 번 공산주의자들과 이념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싸움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토리를 닮았다. 터미네이터의 스토리는 1984년 미래(2029년)로부터 도착한 두 개의 개체와의 싸움을 주제로 한다. 하나는 ‘터미네이터’라 명명된 무자비한 살인기계(T-800)로 인류미래의 절멸을 추구하며, 또 하나는 터미네이터로부터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카일 리즈’라는 인간이다. 터미네이터는 미래의 인류를 구원할 리더의 어머니를 찾아 살해하려고 하는데 리즈가 이를 막아낸다.
이에 비유하면 좌편향 역사교육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유물사관의 전사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절멸하려는 터미네이터이고 자유수호 세력은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세력이다. 영화의 결말과 같이 터미네이터는 결국 파괴되고 자유수호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우리 후계세대를 이념전쟁의 상대인 공산혁명세력에게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대회전으로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집필진을 양쪽에 반반씩 배분해서 절충적인 교과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런 말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모르는 소리다.
이는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느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 아니다. 좌편향 교과서는 민중민주주의 사관으로 역사교육의 프레임(frame 틀)을 짜 놓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을 수정한다 해도 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피교육자의 머리에는 민중주의사관의 의식구조가 계속 작동할 것이다. 이는 3대 세습체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북한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역사교과서와 시민교육지침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후 북한주민을 통일된 대한민국에 통합할 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 이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나라사랑교육은 반민주, 갈등조장, 국수주의적 예산이라고 몰아붙이고 예산의 전액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소멸하려고 학생들에게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념을 주입하는 것을 방치하자는 야당에게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중민주주의 사관을 신봉하는 자들을 정계에서 퇴출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총선에서 좌편향 민중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로 확신되는 인물들은 전부 낙선시켜 반대한민국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5년 11월 11일 제45차 아태공 포럼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