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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20대 국회 개혁 '불체포特權 폐지' 하나에 달렸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제출했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헌법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법망(法網)을 빠져나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악용되고 있다.

19대 국회만 해도 정부가 낸 체포 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이 가결되고 2건은 정부가 철회했으나 나머지 5건은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뇌물 수수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도 여야가 함께 '동료 의원'이라면서 담합하면 버젓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2013년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마저 이 특권 뒤에 숨어 연명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여야는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약속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이후 법안도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안을 옆으로 제쳐놓고 국민 관심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재작년과 작년에 낸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 결국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특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免責)특권'을 포함해 손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체포 방지법을 처리하는 이 한 가지를 보고 국민은 20대 국회의 변화 의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