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發議)하고 , 같은 날 세월호특조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민주와 특조위 측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참사 규명이나 안전 대책 마련보다는 정략(政略)으로 흐를 우려를 더 키우기에 충분하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더민주는 정의당과 함께 양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이후부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짧아도 내년 대선 직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특조위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파행, 연장을 둘러싼 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위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면에는 민생·안보 등 국정 분야에서 더 책임있는 야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첫 작품이 특조위 활동 연장과 권한 강화 등이라면 민의와 거리가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초점을 맞춘 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는 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공판 자료를 보기 위해 실지(實地)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검찰이 “검찰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세월호 선사와 선장·선원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결국 특조위의 최종 타깃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 받아야 하지만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다른 중요한 문제를 규명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 각종 자료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특정(特定)해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며 요구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