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라고 헌법 제45조로 보장한 특권이다. 그러나 음해나 비방, 묻지마 폭로의 방패막이로 오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도 모든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부채와 사촌 이내 경찰보직 현황 등 개인 신상까지 포함된 19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도 특권을 이용한 갑(甲)질이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유가족이 마찰을 빚은 직후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박 의원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자료요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전에는 국민만 위할 것처럼 굽실대더니 석 달도 안 돼 ‘금배지 갑질’을 하는 의원들의 표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20대 국회에 국회 권한을 늘리는 개헌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불붙기 전에 스스로 의원 특권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