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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의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의 반대에 대한 유감

광복회는 검인정교과서의 북한수립 표기에 대하여 말한바가 있는가?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미 건국의 상태이었다면 독립운동은 왜했고 광복이란 단어는 왜쓰나?




대한민국 수립을 기술을 반대하는 광복회에 대한 유감


지난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대체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광복회 회원들이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기술 결사반대집회를 갖었다 한다.


물론 검인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한국사국정교과서에 대하여 문제를 제가하고 있으나,

광복회에 대하여 특별히 유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광복회는 잃어버린 나라를 찿기 위하 희생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단체로서

누구 보다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실 분 들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면 독립운동이 폄하된다는 요지의

주장에 대하여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 이 글을 쓴다.


 또 많은 학자들이  논거를 중심으로 시시비비가 계속하고 있으나 ,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광복회가 대한민국 건국절을 반대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8.15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에 반대 한 바도 있다.

 


20151015일에도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회 원로회는 영등로구 대산빌딩 앞에서

국정교과서/일본안보법안/광복회 관련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그 요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뒤바뀌며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일 이어 받는다라는 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번 국립박물관 앞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순국선열모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한민국수립 틀리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맞다.”

친일파 면죄부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리한다면

과거 임시정부의 명칭이 대한민국이었으며,  임시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립이고 건국었다.

따라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한민국수립이라 하면 안되고  정부라는 단어를 붙이어  

대한민국정부수립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검인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자들의 논리와 같다.

 

먼저  총괄적인 결론부터 제시한다


첫째 상해임시대한민국정부가 주권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국가이었다면

왜 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운동이 곧 대한민국이 아니라

독립운동은 조선의 주권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그 결과가 과거의 조선 땅에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정부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3년간 북한과 남노당(남한의 공산주의자)의 반대공장을 무릅쓰고

선거에 의하여 탄생시킨 나라로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48년 대한민국수립 이라 한다고 해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저하 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은 얼마든지 이어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정부 법통의 무엇을 어떻게 이어 받아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광복회는 8월15일을 건국절이라는 것에 회의적이며 광복절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건국에 관련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위에서 언급을 하였으며


다만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광복은 주권을 찾는 일이므로

광복은 건국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건국이 없이는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

만약 이부분에서도 임시정부의 건국을 주장한다면,

주권을 가진자가 더 이상 찾을 주권이 없는 논리가 되어 광복절이란 것도 성립이 안된다.


즉 8.15를 광복절이라 함은 해방 후 국가를 건국 하였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논리로는 8.15를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넷째 광복회는 검인정교과서는 인정하는가?

광복회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조선인민주주주공화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검인정교과서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  표기에 대하여 광복회는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과연 검인정교과서를 비판했는가?

이것을 방관했다면 대한민국수립에 만을 반대하는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수립에 왜 "정부"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 이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루어 진 일 이라면

   "정부"라는 단어조차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 국민, 국가

   또는 민주국가의  기본 조직인 입법,사법,행정(정부)

   어느 것에 맞추어 보아도

   대한민국 수립에 '정부'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하면 임시정부가 살고,

   대한민국수립이라 하면 임시정부가 폄하된다는 논리는 찾을 수 없다.

 

2. 임시정부는 문자 그대로  주로 중국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한  임시정부 일뿐 이다.

  

당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그 것을 찾겠다고 일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 이다.

주권을 빼앗겨 국외로 망명한 상태로 통제할 국민과 국토가 있었다면 너무 큰 비약이다

다만 상해임지정부를 지지하는 망한 조선의 국민들이 있었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즉 국가로서 주권이 있었다면 독립운동의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국토, 주권이 없는 임시정부를 건국이라는 주장은 논리성이 없다.

 

3 현행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 했으니

1948년 대한민국은 이미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을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이다.

    

역설적으로  

이 논리는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 조항이 없었다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수립)이 맞다는 결론 될 것이다.


 헌법을 살펴보면

1948년 개헌 헌법 부터 5공화국 헌법까지 ‘임시정부의 법통 승계’  조항은 없다.


이 조항은 19886공화국 헌법 개정 시 삽입 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5공화국 헌법까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라고 하면  맞는 일이고

1988년 이후 부터는 대한민국 수립이라 기술하면 틀린다는 것이 된다.


 받아 드리기 어려운 논리가 될 것이다.

 

3-1 광복회는 8.15를 건국절이라 하면 안되고 광복절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광복이란 무엇이며, 건국이란 무엇이고, 정부수립이란 무엇인가?


 광복[光復] 이란 빛을  되찿는 것, 즉 잃어버린 주권, 독립을 되찾는 것이다.

건국[建國]이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정부수립이란 건국을 위하여 통지기구의 실체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단어들이 유한 것 같으나 실체는 확연히 다르다.

 

해방과 건국 공간의 일들을 위 단어로 정리 한다면

1945815일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다 (아직 군정치하 이므로 건국도, 광복도 아니다)

1948510일 선거에 의하여

1948530일 제헌(건국)국회가 개원되고

1948720일 국회에서 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1948년 7월 24일 취임식 갖고 헌법과 통치기구를 준비 하여

1948815일 대한민국 수립을 만방에 선포한 날이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 된 날 ,  즉 나라가 세웨진 건국이 된것이며

비로서 대한민국이 주권을 갖게된 광복 된 것 이라고 해야 맞는 단어의 사용이 될 것이다.


마무리 한다면 광복은 건국이 전제되어야 비로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광복절이 건국절로 뒤바뀐다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다.

반대로 "건국이되어  광복을 맞이 하여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이며

건국절이 곧 광복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45년 8월15일 해방된 날의 의미를 살려

1948년 8월15일에 맞추어 정부수립 행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은 해방된 날과   건국절(광복절)을 겸하는 날이다.

다만 45년은 해방 원년

        48년은 건국원년 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3-2 임시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광복회의 광복”, “광복절단어도 매우 부절하다고 볼수 있다.


임시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광복이므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을 광복절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4월 13일을 임시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일  뿐이다라는 증명이 아닌가?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공포한 날을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주장한다면 ,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도 광복절도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를 상해에서 서울로 이전’ 기념일 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독립운동도 성립되지 않는다 .항일운동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광복회도 항일운동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임시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설명한 내용에 추가 할 내용이 없다..

    

 

4. 독립운동과 해방이 곧 대한민국이 아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독립운동이라 부르며,

그 결과가 조선땅에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다.

남한에 UN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북한에 UN이 인정하지 않는 북조선인민주주주의공화국 이란 공산국가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즉 

독립운동의 결과가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며

                  해방이 곧 대한민국 건국도 아니다.  


해방은 불행이도 독립투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땅 한반도가 일제로 부터 해방된 것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에 의하여

우리에 준 선물이다


건국역시 해방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아니며

상해임시정부가 서울로 이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1945~19483년간 미군의 통치를 거처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거에 북한과 남로당의  무수한 방해공작을 이겨내고

 남한에 수립된 우리의 국가가 대한민국 이다,

UN이 제기한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고 북한에 정권을 만든 것이 지금의 북한 정권이다.

당시 북한과 남한의 남로당이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대표적인 것이

대구 2.4폭동 그리고 제주 4.3폭동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반란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은 탄생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을  마치 상해임시정부에 정통성을 부여 하고자 한다는 것은

북한이 정통성를 갖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짓거리와 유사하며

더욱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친일이며, 어는 순국선열을 모독이라 하는 것인지  이해될 수 없다.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이라 하면 왜, 어떤 이유로 친일이며 어느 순국선열의 모독인가를 설명하라!


특히 광복회 회원들은 이승만 정부의 슬로건이 "반공" "반일" 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친일파 면죄부, 대한민국수립"이란 피켓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매우 의문 스럽다.


 

4-1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 하던, 정부수립 이라한던  독립운동가 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탄생에

      기여 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까지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선생은 대한민국 탄생에 비협조적 이상의 행적을

광복회 회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 :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10931

이것은 독립운동을 한 분이라고 모두 대한민국 수립에 공헌했다고 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함이 없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명분만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하여 말할 특권은 없다.

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의 자격 뿐이라면 틀린 말이 될까?


또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헌법에 문장에 대해서도

임시정부의  " 어떻한 법통을 어떻게 이어 받을 것인가 ?" 하는

국민적 합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2 광복회가 검인정교과서에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검인정교과서에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그리고 이런 검인정교과서는 인정하는지  궁금하다. 


 

끝으로 광복회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권을 가진 것이라면 광복회의

광복이란 단어 그리고 광복회가 주장하는 광복절이란 말이 합당한가?


둘째 검인정교과서에 북한에 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이란 표기와

       수많은 북한편향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한 대응을 하였는지 ?

      이런 검인정 교과서 사용하지 말라는 집회를 할 용의가 있는가?


 차제에 광복회가 건국절 반대를 위해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 지는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이 글은 서두와 같이 광복회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희생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고, 산업화시대의 역군으로서

오늘의 한국이 있기 까지 노력하신 광복회 회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다만 제기된 문제들은 새로운 세대들의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문제를 제기함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표지사진

광복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한국 현대사 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기술 결사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00404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