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쾌한 작성일 2017.02.28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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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하듯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이유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책임지라는
강력한 명령이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정이 될 때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이던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반이 아닌, 헌법 위반이며 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자칫 나라가 내란, 외환에 빠질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계엄령등을 통한 극단의 수를 통해서라도 미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가
내란, 외환 상태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도 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인 것인가?
아직 물리적인 전시, 사변 상태는 진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전시, 사변의 물리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분명히 " 이에 준하는 " 이란 단서를 두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 두었다.
다시 말해 국가비상사태의 범위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해석을 허용함으로서 도래할 환란을
예방할 것을 헌법은 대통령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다.
나라에 간첩과 반국가, 반정부 세력이 국가 기관의 곳곳을 장악하여 정부를 궤멸
시키려는 책동을 일으키고, 국가 수장이나 국가 기관의 장의 령이 차단이 되어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언론이 반정부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위해 장악되어
거짓 선전 선동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노골적으로 분열을
시키는 상황이며, 매 주말 마다 수백만의 국민이 두 편으로 나뉘어 일촉 즉발의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며, 국회의 권력이 법을 어기며 권력을 남용하여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법부에서
묵인, 방관을 넘어 협조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으로 이는 국가비상사태임이 분명하다.
국가가 이처럼 비상사태임으로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령을 실시하여, 국가와 정당한
절차에 위해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전복 시키려는 자들을 즉각 전원 구속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보수의 일각에서는 계엄령은 시기상조이며, 가능
하지도 않다고 하며, 나아가 계엄령을 주장하는 일각의 보수 세력을 비토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인 상태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상기한 헌법 77조 4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5항에 보면 국회가 계엄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바, 아마도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 계엄령은 선포와 국회 통고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후 국회가 임시국회를 개의하려면, 여당과의
협의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즉 계엄령을 국회에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계엄령은 효력이 국회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이 기간 동안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법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실시한 탄핵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여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국회를 제압한 후에, 언론, 검, 경을 제압해 버리고, 신속하게 반란을 시도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 진입하면 된다. 제압이란 표현이 마치 불법적으로
상대 세력을 탄압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연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죄목 자체가 국가 반역 행위에 해당되므로 신속한 구속
수사도 당연한 것이다. 특검의 막무가내식의 구속 수사와 달리 정당성이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계엄령이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는 전혀 필요가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체포하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이므로
계엄령부터 반란자들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그 반란의 주체가 국회의원들
이므로 국회 장악 자체가 반란의 진압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두번째로 계엄령의 현실성 문제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군이 과연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대행의 계엄령을 지지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나도 사실상 이것 때문에 명확하게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이미 반란의 본산이 되었고, 법무부의
명이 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법원등의 공무원 조직들도 상당수
반여당 정서를 가진 자들에 위해서 일사분란한 령이 서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지방자치, 각종 위원회등이 장악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현실에서 군은 과연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황교안대행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압력도 많지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듣지 않는 하극상이 발생하면, 또 다른 쿠테타가 되고 황교안도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탄핵기각이 되기 전까지는
황교안은 저들에게 적대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제하고 있다고 본다. 하물며 군은 어떠할까?
군에서 탱크 몰고 와서 국회를 진압하지 않고, 청와대나 총리 공관실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야말로 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애국적 군인과 불의한 군인들간의 내전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통령이 군을 믿지 못하는 상황.
그러므로 우리는 계엄령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되, 언제든지
최후의 수단으로는 계엄령도 불사하겠다는 마음 가짐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일단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본다.
정상적이라면 탄핵이 기각 될 것이고, 대통령의 모든 권능이 회복이
되고, 아울러 적들의 거짓과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이 그들을 엄벌할 것이고, 이에 반발이 일어날 시에는
그때야말로 계엄령을 시도해서 소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계엄령은 특정 지역 군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기각이
된 후의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어차피 이판사판이
될 것이고, 그것에 불복하는 다수의 애국보수의 극렬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때도 황교안대행은 비록 대행일지라도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한 주장을 탄기국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해서 우리 애국인들의 마음에 계엄령이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의 준비와
결전 태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탄핵기각과 적화방지라는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담아내야지, 작은 방법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비토하고 억제
하려 드는 자세는 반자유주의적인 자세이며, 반자유적인 규제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결국 확장성을 잃게 되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탄기국등이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 요즈음 염려되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박근혜라고만 불렀다하여, 같이 태극기를 들고 있음에도 비난하는 자들을
본다. 김대중을 슨상님이라 부르지 않는다하여 주먹질 하는 인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이런 자들이 이편 저편 나뉘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파들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더욱 단합해서 30년 홍어종북민주화
세력의 적폐들을 일거에 몰아내어야 할 것인데, 또 승리감에 도취되어 박근혜를
칭송하면 공신이고, 칭송하지 않으면 역적을 만들어, 눈보라 속에서도
같이 태극기를 흔들었던 같은 편마저도 죽이려 드는 인간들이 발호할 까
심히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