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기본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상기시키면서도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한다면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