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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성공단 '南北사무소'가 제재 위반 아니라는 靑

美 행정부 "개성 연락사무소는 유엔 제재 위반"… 靑 "6·12 北美대화 때 합의된 사안" 반박
미국관리 :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국제연합) 및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현재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20일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남북간 상시적 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촉진을 기여한다.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

넷째,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재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미국의 판단이 일치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도 이와 관련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 행정부 관리 "한국이 제재 위반" 우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20일자 조선일보에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