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 의석할당
o 산출방식: [(총의석수- 비례대표적용제외 정당 지역구 및 무소속의석) ⨉정당지지율-지역구의석]⨉ 1/2
o 비례대표적용 정당: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 지지율3%이상, 의석수5석이상
o A정당: 지역구100명, 정당지지율40%,적용제외정당 지역구의석 등: 10석 전제: [(300명-10명)⨉ 40%-100]⨉ 1/2=8석
3. 2단계 : 6개 권역별 인구비례 의석 할당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제주)
O 산출방식: [1단계배분이후 잔여의석을 권역별 배분⨉ 권역별 정당지지율]의 합
o A정당: 잔여의석 35석(가정) ⨉ 권역별모두 40%(가정)=14석
4. 석패율제 : 지역구 2위 탈락자중 비례대표로 선출 : 정당별 최대 2석
o A정당 의석 합계: 비례대표 24 + 지역구 100= 124석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평가>
1. 위헌성과 심각한 주권 침해
O 헌법 제41조제1항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등 선거 4대원칙을 선언하고, 헌법 제1조제2항은 주권재민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O 동 제도(1,2단계의석배분)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선출하지 않고 선호하는 정당만 선정한다. 그러므로 당 지도부에 의원선임을 위임한 결과이므로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O 또한 국회의원선출을 당에 위임하는 것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 당의 지도부에 충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o 특히 1단계 할당 방식은 지역구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이 적은 중위권 정당에게 유리한 배분이므로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o 국민주권 침해 정도를 양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예와 같이 A당의 지지율이 40%라면, 현행제도에서는 30석(총비례대표 의석75석⨉ 40 %)을 할당받게 되나 민주당(안)대로 추진되면 24석이므로 "6석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소수정당에 베푼 결과"이다. 즉 6 석 만큼 헌법제1조제2항의 국민주권이 침해 받은 것이다.
o 이와 같이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한당을 견제하면서 이념이 유사한 10%수준 지지율을 유지하는 중위권 정당 (정의당 등)과 정책연합을 도모하려는 것은 국민주권침해이며 불순한 당리당략이 숨겨져 있다.
o 또한 사표를 방지하고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다당제로 인해 사표가 더욱 증가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기상조
O 독일은 주 지방정부 중심으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각주 중심으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O 그러나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 하에서 아직 지자체를 지방 정부형태로 격상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O 따라서 지방정부형태의 지자체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3. 석패율 제도 다수결의 원칙에 배치, 정당이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행위
O 석패율제도란 지역구후보를 모두 상위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한 후, 이중 지역구에서 2위로 낙선한 후보 2명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O 그러나 지역구에서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최우선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란 의회주의에 배치되며, 정당이 국민주권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O 소수당을 약자로 보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서 소수당의 의회진출을 조장하는 제도이다.
4. 자유통일정책과 상충
o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당에게 유리한 동제도를 도입할 경우, 친북좌파정당의 국회진출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o 따라서 민주당 안은 헌법제4조 자유민주질서에 의한 통일정책에 상충된다.
o 서독은 2차 대전이후 지속적으로 반공정책을 추진했고, 한번 공산주의 활동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o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되었으나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바 없다. 공산당(미국혁명공산당)은 있으되 1명도 하원에 진출한 바 없으며, 시민증 교부 심사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동의를 받고 있다.
5. 대통령제하 양당제 퇴보, 대통령 독선 견제곤란
o 민주당 (안)은 다수당에 불리하고, 소수당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소수당의 난립이 조장되고, 양당제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o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수당으로 난립하면 의회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하기 어려움으로 삼권분립의 원리상 민주당(안)은 바랍직하지 않다.
o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독일은 우리와 달리 내각책임제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안: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
1. 비례대표제 원천적 위헌
O 정당의 지도부가 추천한 ‘정당명부제’는 종래 ‘비례대표제’나 현재 민주당안이나 모두 헌법제41조 제1항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됨으로 원천적으로 위헌이다.
o 우리는 종래 독일이 비례대표후보를 각 정당이 권역별로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직접선거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였다.
O 한편, 민주당과 범여권은 헌법 제41조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 그러나 본조 제3항도 제1항의 직접선거원칙에 따라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으나 국회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제정하지 않고 있다.
o 그러므로 범여권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헌법재판소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 위헌으로 판시
o 헌재는 2001.7월19일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의 비례대표제 의석할당제도와 관련, 비례대표제도도 헌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별도의 투표행위가 있어야 함으로 지역구 의석수(5석 이상)을 근거로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o 헌재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해석에 근거하더라도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그릇된 해석이다. (허영 경희대 교수, 장영수 고대 교수 )
< 비례대표 전자 시스템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
1.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득표율 조작의혹
o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방송사 출구조사와 선관위 발표 득표율과 차이가 거의 없다. 특희 MBC 출구조사는 소수점 2자리 이하까지 동일하다.
o 이는 득표율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o 지역구 전자투개표는 증거물로서 투표용지, 투표함 등 물증이 존재하나 비례대표제의 정당지지율은 외부조작여부에 대해 사실상 검증하기 어렵다.
e
|
선관위 발표 | 출구 조사 | 출구조사 | 의수 의석수 |
KBS | MBC | |||
한나라당 | 35.80 | 35.77 | 35.80 | 21 |
우리당
| 38.27 | 38.30 | 38.27 | 23 |
민노당 | 13.03 | 13.00 | 13.03 | 6 |
자료: 선관위 (공명총 홈피)
2. 독일, 영국, 네델란드 등 전재투개표 2000년 중반이후 수개표로 전환
o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o 전자투개표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 결론>
1. 민주당안 연방제 헌법개정 의석확보가 목표
o 문정권은 자칭 '촛불혁명정부'라 하면서 촛불혁명에 기여한 민노총, 전교조 후원 정당(정의당, 민중당 등)의 국회진출을 촉진시키고 그들과 연대하여 연방제헌법개정 의석(200석)을 확보하려는 목적 하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o 그러나 민주당 안은 헌법상 직접선거원칙 위반, 주권침해, 당리당략의 계략, 자유통일정책에 상충, 대통령제하에서 양당제를 퇴보시키고, 전자집계 시스템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기필고 폐기시켜야 한다.
2. 비례대표제 폐지, 200석 수준 중대 선거구제채택 (대안 )
o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검토한바와 같이 우리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도는 통일이후로 실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o 한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의 공간이 확대되고, 서울시 등 광역시 내 구청 간 행정의 차별성이나 특성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o 그러므로 광역자치 도시는 중대선거제로 조정하여(인구 50 ~70 만명 당 1명) 헌법상 최저한도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한다.
3. 자유한국당에 대한 권고
o 12월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여당의 선거법개정안의 위헌성, 주권 침해, 자유통일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o 우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단(T/F)를 결성하고, 공청회를 촘촘히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o 목표가 동일한 여타 교섭단체 혹은 개별의원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모든 의원은 의원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o 자유민주당이 이러한 결기를 실천할 때, 애국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할 것이며 그 에너지가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9. 11.11.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이 두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