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 전문가팀의 ‘중앙선관위 조달문서’ 분석을 통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은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연결되어있고,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가팀은 표1)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제작 제안요청서(2018년형)에, 운영PC에는 외부통신기능이 제거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분류장치에는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가 사진1)과 같이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표1. 투표지 분류시스템 년도 별 외부통신, 반도체 칩 사양 비교 구 분 항 목 2010년 형 2014년 형 2018년 형 이미지 제어부 (운영용PC)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10/100MB Base Lan(유선) 장치연결포트 외, 무선, 블루투스 등 외부통신제거 좌 동 분류장비 제어부 CPU RDC-R1120-80MHz • MIRU SoC (32BitARM926ejs), 200MHz •주문형반도체 칩 (ASIC) • XilinX 현장운영 용 칩(FPGA), SoC (사진1)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장비제어: RS-232C USB2.0 High Speed USB 3.0 High Speed 출처: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제안서
< 행정안전부 10.12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편 시행> 행안부는 10.5일 10월 12일부터 신규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앞 6자리(생년윌일)와 뒤7자리 중 첫째 성별은 현행대로 존속하되, 뒤 6자리는 컴퓨터가 고유번호를 정하도록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18일 행안부 보도에 의하면 현행 뒤 번호6자리 중 4자리는 지역번호이고, 2자리는 출생신고일의 등록순서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고유번호라고 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었고, 시행령제7조제1항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10월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를 개정하였다. < 지역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① 주민등록번호의 ‘주민’이란 기본적으로 거주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시 ‘
●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
- 지소미아 정상화 하려면, 한일협정 국제법적 인정, 반일 포플리즘(친일매도)중지, 대북포용정책 철회 등 3원칙을 준수하라! 문재인은 11월15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 일행에게 한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하는 나라(일본)와 신뢰가 필수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중단책임을 일본에게 돌렸다. 반면 일본 아베수상은 10월24일 일왕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대담에서 수출규제는 징용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한일청구권협정이후 징용피해자 보상,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제 징용피해자문재 지소미아 사태로 확산 과정> 1. 노무현 정부, 징용 피해 한일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인정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윈회(21인)를 구성하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는 종료된 것이나, 보상액이 적은 것이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 정부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였다. 1)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1000~2000 만원씩 2015년까
- 2019.11.14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 앞에서- 오늘은 고 이대용 장군, 주월 경제공사님이 소천하신지 2주기입니다. 그간 고인과 함께 자유수호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님, 평화통일연구원 회원님, 황해도 금천군민회 여러분, 인성교육연합회원님 등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주기를 맞아 장군께서 6.25참전과 베트남전 철수과정에서 행하신 영웅적인 모습과 위국헌신의 주요발자취를 회상해보고, 오늘의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희구하고자 합니다.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참 군인 o 1948년 육사7기로 임관하시어 1950. 6.25 발발 시 6사단 7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춘천-홍천전투의 최일선 옥산포 전투에서 인민군의 수원방향 진격을 차단하였습니다. o 그로 인해 인민군 2군단이 춘천 점령 후 48시간 이내에 수원점령계획이 차질을 빚자, 6.28일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 1군단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됨으로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재정비 하고,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o 중공군의 참전으로 흥남 철수작전(1950.12.15~24)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김백일 군단장의 지휘 하에 6사단 예하 장병은 각자 민간복장으로 중
-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