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
- 지소미아 정상화 하려면, 한일협정 국제법적 인정, 반일 포플리즘(친일매도)중지, 대북포용정책 철회 등 3원칙을 준수하라! 문재인은 11월15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 일행에게 한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하는 나라(일본)와 신뢰가 필수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중단책임을 일본에게 돌렸다. 반면 일본 아베수상은 10월24일 일왕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대담에서 수출규제는 징용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한일청구권협정이후 징용피해자 보상,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제 징용피해자문재 지소미아 사태로 확산 과정> 1. 노무현 정부, 징용 피해 한일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인정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윈회(21인)를 구성하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는 종료된 것이나, 보상액이 적은 것이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 정부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였다. 1)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1000~2000 만원씩 2015년까
- 2019.11.14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 앞에서- 오늘은 고 이대용 장군, 주월 경제공사님이 소천하신지 2주기입니다. 그간 고인과 함께 자유수호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님, 평화통일연구원 회원님, 황해도 금천군민회 여러분, 인성교육연합회원님 등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주기를 맞아 장군께서 6.25참전과 베트남전 철수과정에서 행하신 영웅적인 모습과 위국헌신의 주요발자취를 회상해보고, 오늘의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희구하고자 합니다.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참 군인 o 1948년 육사7기로 임관하시어 1950. 6.25 발발 시 6사단 7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춘천-홍천전투의 최일선 옥산포 전투에서 인민군의 수원방향 진격을 차단하였습니다. o 그로 인해 인민군 2군단이 춘천 점령 후 48시간 이내에 수원점령계획이 차질을 빚자, 6.28일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 1군단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됨으로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재정비 하고,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o 중공군의 참전으로 흥남 철수작전(1950.12.15~24)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김백일 군단장의 지휘 하에 6사단 예하 장병은 각자 민간복장으로 중
-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4월30일 지정 과정의 불법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 85조의2에 의한 형식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 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 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