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 전문가팀의 ‘중앙선관위 조달문서’ 분석을 통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은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연결되어있고,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가팀은 표1)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제작 제안요청서(2018년형)에, 운영PC에는 외부통신기능이 제거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분류장치에는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가 사진1)과 같이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표1. 투표지 분류시스템 년도 별 외부통신, 반도체 칩 사양 비교
구 분 | 항 목 | 2010년 형 | 2014년 형 | 2018년 형 |
이미지 제어부 (운영용PC) |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 10/100MB Base Lan(유선) | 장치연결포트 외,
무선, 블루투스 등 외부통신제거 |
좌 동
|
분류장비 제어부 | CPU | RDC-R1120-80MHz | • MIRU SoC (32BitARM926ejs), 200MHz | •주문형반도체 칩 (ASIC) • XilinX 현장운영 용 칩(FPGA), SoC (사진1) |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 장비제어: RS-232C | USB2.0 High Speed | USB 3.0 High Speed |
출처: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제안서 2013년(26쪽), 2017년(24쪽)
주 : SoC : System on Chip,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rgrated Circuit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사진 1, 투표지 분류장치 후면 포트
출처: BEXUS TV http://youtu.be/QL1o3Peb5os(21분)
● 보안카드,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분류 장치, USB 3.0 연결 포트(제안서30쪽):
● 분류장치가 제어기능 수행 입증
다시 말하면, 투표지분류시스템의 외부통신은 유무선 모두 차단되어 폐쇄회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는 운영용PC에 연결되었다가 투표지 분류장치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투표지 분류시스템의 통신이 서버와 연결되었음은 4.15총선 중개방송에서도 실증되었다.
개표방송은 당일 오후6시30분 출구조사 결과 보도로 시작되었으나, 개표방송은 7시경 시작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개표상황표가 작성될 때까지 약60분 소요되는 점(개함 20분, 분류30분, 심사결제10분)을 고려하면 개표방송은 7시30분경 시작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7시경부터 개표진행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서버에 통합, 방송사에 전달된 것이므로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간 통신이 연결되었다는 점이 실증된 것이다.
참고) 충북MBC방송: http://www.mbccb.co.kr/rb/?c=669/682/687&uid=229990
한편. 사진2)와 같이 5.28일 중앙선관위의 시연회에 제시된 투표지분류장치 내부(사진)에는 주문형반도체 칩(ASIC)뿐만 아니라 현장 활용형 반도체칩(FPGA)이 내장된 점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표1)과 같이 종래 ‘2014년 형’에는 1개 칩만 내장되었으나 4.15총선에 사용된 ‘2018년 형’에는 기술집약적인 2개의 칩이 설치된 것이므로 투표기 분류시스템은 고기술 전자개표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진2. 21대 총선에 운영된 ‘투표지 인식부’ 내부구조
출처: 안동데일리 5.28일 중앙선관위 시연회
주 1) 좌측 칩 주문형 반도체(ASIC), 우측 칩 Xilinx사 현장운영용 반도체(FPGA)
2) 제조회사: 주) 한틀시스템, 2017.12.14, 인증모델:HDV-4500
요약하면 "투표지 분류기는 폐쇄회로로 운영되고, 개표편의를 위한 보조장치라고" 하던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4.15총선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제3자의 해킹이 가능한 환경 하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전자개표기가 운영되었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인천시 연수 을구와 부산시 남구 을구에 대한 재검표착수에 즈음하여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이 외부통신과 연결되고, 전자개표기로 운영된 점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감정하라.
둘째, 상기 2개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는 125건 무효소송의 표본이라는 점과 사전투표 및 전체개표과정이 전자식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이 원고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했던 투표지분류기실물과 운영프로그램소스 및 QR코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중앙서버, 통합선거인 명부 등 전자적 과정을 거친 일체증거를 대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보전 조치하라.
셋째, 재검표와 일체의 검증과정은 국내는 물론 국제 NGO단체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라.
넷째, 대법관 각인은 이번 재검표는 단순한 지역구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검증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역사적인 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명의식을 갖고 재검표에 임해줄 것을 오직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대법원이 위에 열거한 기본적 소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국민적이고 지구촌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3일
4.15부정규명성남시민연대 공동대표 이 두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