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당연직)의 사회로 각주 선거인단(617인=538+경합주 79)의 투표인증과정에 들어갔다.
펜스 의장은 회의에 앞서 수정헌법 제12조에 의거 의장직권으로 어느 주(경합주)의 선거인단 명부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여기 의원들이 토의과정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관련 법규와 선거의 무결성 원칙 등에 비추어 펜스의장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선거인단 임명 관련 헌법과 투표인증 관련 선거인계수법 규정>
미국 기본헌법(1787년) 재2조제1항에 각 주는 주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12조에는 주 의회와 관계규정은 없으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 선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3월4일까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력 직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었다.
선거인계수법(1887) 제1조에 이 법은 대통령, 부통령선거인의 투표일자와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며, 선거인단은 각 주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법제4조에는 연방 양원 합동회의 중 각 주 선거인단의 투표와 제 증명관련 상·하원 각 1인이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회의에 앞서 해당 의원이 서명하여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요컨대, 이상 헌법과 선거인계수법의 선거인 임명-투표–인증과정의 입법취지는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두고 있다.
나아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간접선거제도는 각 과정에서 제반 흠결을 여과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각주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건국 선열의 합중국 정신을 계승하는 장치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미 상·하원의 선거인단 투표인증결의는 위헌, 합중국정신의 일탈소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6개 경합주(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의 주 지사는 12.14일 주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거인단을 임명하여 상원에 제출하였고, 각 주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주지사의 선거인단을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여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제출하였다.
한편,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은 “회의 의제가 선거인단의 투표인증이므로 선거인단 임명에 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선거인단을 임명할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있다고 보고, 주지사가 제출한 선거인명부에 근거하여 투표인증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거인단 임명은 투표인증의 전 단계로서 불가분이 관계이며, 경합주의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별도의 선거인단을 제출한 사유에서 임명과정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진 점이 적시되었다.
따라서 펜스 상원 의장은 임명과정의 위헌성이 있는 선거인단이 투표한 투표결과를 인증하여 조 바이든 민주당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행위는 헌법위반은 물론 부정선거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바, 이로 인해 선거의 무결성원칙을 일탈하고, 나아가 건국선열의 합중국정신을 훼손시킨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 반성과 바람직한 대안 >
먼저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12.8일 경합 4개주(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선거인단 69석)가 승인한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19개주가 이에 호응했으나, 대법원은 12.12일, 다른주의 사안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 하는 합중국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선거부정은 타인의 자유와 인권침해로 귀결된다. 유엔에서도 선거부정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도 간섭하고 있지 않은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출신 펜스 부통령이 헌법규정을 잘 알 것인바, 선거인투표인증 관련 요건심사의 근거법으로 수정헌법제12조뿐만아니라 기본헌법제2조을 추가하여 임명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고 “임명과정에 위헌성이 있는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를 인증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해당 주로 반려하였어야 옳았다.
해당 주로 반려되면 주지사 측이 선거부정을 부인할 것이고, 마침내 하원선거로 전환될 것인바, 이러한 국면은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펜스 부통령은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당주로 반려하지 않더라도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 동안 감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어야 했다.
공화당의원의 투표인증 거부에 소극적이었다. 6개경합주중 투표인증을 거부한주는 아리조사, 펜실바니아 2개주에 불과했고 이중 상원의원은 6~7명에 불과하였다. 그들이 "투표인증은 곧 연방헌법위반"이라고 외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야 옳았다.
<평가 및 과제 >
린 우드 변호사는 펜스부통령을 반역자라고 비판하고, 일부에서는 1.06일 선거인 투표인증이전에 펜스부통령을 경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부통령에게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해당 주로 돌려보내라고 권고했으나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아니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대통령은 펜스부통령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말인 가, 고의적으로 방관하지는 아니했더라도 만일에 대비한 우발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사고는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규모를 키워야 선택의 옵션이 다양해지고 이익이 확충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에서 와싱턴 D.C. 늪 속의 정치꾼과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노력하는 보통사람(We The People)의, ~을 위한, ~에 의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나라를 꿈구면서 새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위헌성이 내재된 1.06선거인단 인증절차가 펜스부통령 단독 또는 민주당과 공모하였는지 여부갸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동건 인증절차를 마친후 펜스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발꿈치 치기, 어느분과 악수한 후 동전 크기 징표 (딥 스테이트)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사전모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의사당 진입시 앞장서 선동한 자들 중 민주당 지지세력인 안티파, BLM 회원 사진들이 포착됨에 따라 이들이 트럼프지지세력 MAGA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검찰및 FBI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2일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사당난입을 선동한 반란죄로 탄핵을 의결"하였으나, 의사당난입의 선동세력은 민주당의 지지세력이라는 점이 압수된 PC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선거인단 투표인증은 원천적으로 미국헌법에 위반한 처사이었으므로 필연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악수가 초래될 것이다.
2021. 1. 12. 정안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