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2 사건은 쿠데타도, 군사반란도 아니다.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사건은 과연 쿠데타이고 군사란인가?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할것이다.
소위 10. 26 사건이란 1979년 10.2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청와대 옆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안가)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만찬도중 가장 신임하고 믿었던 권력의 제 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 당한 사건이다.
◎ 10.26사건당일 정승화의 행적
1979년 10. 26일 저녁 19:00경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궁정동 안가)지척지간의(약50m)옆동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참석이 늦어지니, 대신 김재규의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발의 총성이 들렸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건물쪽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슨 총소리 인지 알아보라고 말한뒤, 그대로 저녁을 계속하고 있었다.
(약300m떨어진 수경사30단과 궁정동 파출소에서 총소리를 듣고 각각 현장에 확인하러 왔다가 안가 정보부 요원이 이상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사실이 있음)
총소리를 들으며 30여년 이상 군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든가, 더구나 대통령의 만찬 장소에서 발생한 수 십발의 총소리를 들은 참모총장으로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수 십발의 총성이 난 직후 피가 범벅이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복부 허리벨트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 허겁지겁 “총장, 큰일났다.” 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했다.
정총장은 김재규의 요구대로 현장의 확인도 없이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육본으로 귀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 안보와 대통령 유고시에 대비 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 변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방장관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 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소행이냐? 외무의 짓이냐?” 고 단 한 번 물어 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차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며 박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표시를 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 고 격려 한 뒤, 사단 병력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
하였다,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서
참모총장으로써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다.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 현장 옆 동에 범인인 김재규와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것,
이 두가지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가장 의심받을 수사 대상자 였다
◎ 게엄선포와 합동수사 본부의 임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대통령직은 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고 다음날 새벽 1시경 긴급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다.
불행하게도 정승화 총장이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국무위원들이 정승화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후일 12.12사건을 불러오게한 단초가 된 것이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법에 따라(박정희 대통령시절 법으로 규정)합동수사본부가 설치 되었고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고 동시에 강력한 수사팀 보강을 위하여 육군범죄수사단(단장 우경윤 대령)을 합동수사본부 수사2국으로 편입시켰다
(정승화총장 연행을 수사1국장 허삼수대령과 수사2국장 우경윤대령이 맏았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법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 받은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만찬에 참여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차지철 경호실장 현장에서 사망)등 중앙정보부 관련자들 까지 철저히 수사를 강행하여 김재규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하였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이 범인 김재규와 사건에 깊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당일 행적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 하고도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 정승화 총장의 비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
정승화 총장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모총장 직위에 걸맞지 않는 비겁한 행동과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계속했다.
첫째, 김재규가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오후 4시경이며 그로부터 30분 후 인 4시30분경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에게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고 이중 약속을 하였다.
정승화 총장을 사건현장 옆방에 불러 놓은 것은 이미 혁명계획을 알려주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 동조해 줄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 있던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는 대통령과 갑자기 만찬이 되어 있으니,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과 이야기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정승화는 이러한 김재규의 말도 안되는 이중약속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대통령과의 만찬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정승화 총장도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거절하고 날짜를 다시 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다.
(평범한 사람도 도의상 이중 약속을 하지 않는다.)
둘째, 범인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에 도착한 정승화 총장은 제일 먼저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실 요원들의 출동을 금지하도록 지시 하였고 수도경비사령관에게는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지시하였다.
경호실과 수도경비사령부는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고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보호해야할 책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요원들을 사건직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을 뿐만아니라 명령할 권한이 없는 참모총장이 경호실과 수경사에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다.
정승화는 이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차지철이 범인 인 것으로 알고 지시한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경호실장이 범인이라면 어떻게 그 부하인 경호실 차장에게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숨기려한 변명에 불과한 답변이었다.
결국, 범인 김재규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합동수사본부는 판단한 것이다.
셋째,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찔러넣고 맨발로 허둥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허겁지겁 “총장!! 큰일났다.” 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했는데 정승화는 조사과정에서 김재규가 청와대 경내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했다.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와대 경내는 정승화가 식사한 안가와는 300여m 떨어져있는 곳이고 경호요원들의 경비초소, 경찰, 33헌병대 등 여러개의 경비초소를 통과해야 안가까지 올수 있는데(정승화 총장도 청와대 주변을 잘알고 있는 사항)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엄청난 상황속에서 김재규가 안가까지 피투성이가된 와이셔츠 차림으로 어떻게 청와대 경내를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범인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될수 있는 결정적 거짓말을 한것이다.
넷째, 비상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정승화는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고 (김재규가 진술하면서 확인된 사실) 수사가 시작 되면서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관에게 작성한 진술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고쳐가면서 합동수사본부를 비난했다.
다섯째, 그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때에는 유신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던 정 총장이 김재규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계엄확대 회의에서는,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 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는 등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여
일부 지휘관들이 “ 박 대통령이 서거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말을 할 때냐? 박 대통령 체제가 잘못 되었다면 군 지휘관들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냐? ” 라고 강력히 항의 하므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적도 있다.
여섯째, 수사과정에서 김재규는 삼 김 대통령 불가론을 계속 진술 했다.
이러한 진술이 있은 후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언론사 사장단과 신문 편집국장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이고, 김영삼은 무능한 사람이며, 김종필은 부패한 사람이므로 새 시대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라는 범인 김재규 진술내용을 적극 비호하는 삼 김 비토론을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이와같은 정승화의 발언은 정가와 군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급기야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가 유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합동수사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므로, 연행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이다.
◎ 정승화 총장 연행에 합법성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여 수사하겠다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계획은
당시 박 대통령 시해사건의 주범인 김재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사할 수 있는
계엄법에 의한 것으로써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이다.
일부에서는 계엄사령관 부하인 전두환 장군이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주장은 수사에 수 자도 모르는 무지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의도적으로 불법연행으로 호도 하기 위한 모략 중상에 불과하다.
계엄하에 합동수사본부는 범인과 사건에 관련된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법으로 보장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 총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를 연행 조사 한 것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수사 행위이다.
◎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와 동시 연행
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김계원 비서실장, 경호 책임자인 경호실차장(경호실장은 현장에서 사망) 등도 합동수사본부장의 책임하에 구속 수사하였고,
정승화 총장 연행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며, 철저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연행이 불가피 하였다.
그러므로, 연행에 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한 것이다.
재가가 늦어진 것은 대통령이 연행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관이 배석한 후에 재가 하시겠다고 하여 장관이 도착할때까지 기다린것이다.(국방장관 도주로 늦게 도착)
결국 재가를 하신것은 사후재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위압감을 받아 강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재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신현확 총리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도(12.12당일 저녁 대통령과 최광수 비서실장, 신현확 총리 등이 계속 함께 있었음)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 못했고 전두환 장군과 동행했던 장군들도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였고 차를 마시며, 시국 상황에 대하여 담소를 하면서 장관을 기다렸다고 증언한바도 있다.
◎ 12.12사건에 대한 수차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이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988년 12월에 일부 재야 단체에서 12.12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고발을 하였다. 고발 내용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군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검거하고 중요 국가기관을 점령하여 내란에 이르렀다는 고소고발을 해 옴에 따라 검찰은 4년 여에 걸친 자료 수집, 분석 등 장기 수사 끝에 1992년 12월 26일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 사람을 살해 하였다고 단정키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혐의없음” 이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 들이 이듬해인 1993년 1월 고검에 항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기각 함으로써
12.12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한달 후 1993년 2월25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나 역사에 맡기겠다고 국민앞에 선언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시작 하여
94년 10월 29일 일년여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까지도 95년 1월 20일 검찰의 기소유예는 합당한 처분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특별법 재정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이 주어지자 12.12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웃지 못할 명분을 내 세워 역사 바로세우기 정치적 보복재판을 강행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 한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 됨으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이 불가능 하니까 과반수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5대4) 위헌 법률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소급입법 5.18특별법을 적용하였으며,
더욱이 12.12사건은 5.18사건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5.18특별법에 12.12사건을 억지로 끼어 넣은 것이다.
일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관들은
정승화 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였다고
정승화의 원죄(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평가없이 연행 절차상의 문제만을 부각시켜
계엄하에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군사반란으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
◎ 12.12사건은 과연 쿠데타인가?
쿠데타란 무엇인가?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프랑스어로 coup d'etat 로써 정부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소수의 무장군부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혁명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이루어지나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를 완전히 개혁했던 5.16은 군사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12.12는 어떠한가?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 장관과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등 어느부서도 제거된 부서가 없었고 오직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정승화 총장 한사람만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정승화 연행조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려 했던 수도권의 몇몇 일부 장군들만 예편조치로 끝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는가?
12.12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 내부의 충돌사건이다.
◎ 결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사건현장 바로 옆방에서 범인과 저녁 식사를 약속하고
고의든 모르고 했던 간에 범인과 행동을 계속 같이 하면서
참모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는 사실 과
참모총장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정승화 총장은 계엄사령관직은 물론 총장직등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당시 군의 전반적인 여론)
설사, 계엄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물러나지 못하였더라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불행한 12.12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2.12사건은
5.18사건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6개월 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2.12사건을 위헌적인 5.18특별법에 끼어 넣어
합동수사본부의 합법적인 수사 행위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군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이라고
허울을 씌워 반란죄로 처벌한 것이다.
때문에,
이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 보복적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12.12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이제, 12.12사건은 재 심의 되어야 할 것이다.
신 윤 희 (예비역 육군소장, 전 헌병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