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제출된다. 자유시민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과 이로 인한 대북 퍼주기 사업 결정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그러나 퇴임 후 자숙하기는커녕 지난 1일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행위를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고발하기에 이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특강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관련이다. 자유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등의 규정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 14조 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