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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시민단체, 盧 전 대통령 고발키로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제출된다.

자유시민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과 이로 인한 대북 퍼주기 사업 결정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그러나 퇴임 후 자숙하기는커녕 지난 1일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행위를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고발하기에 이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노 전 대통령의 지난 1일 특강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관련이다.

자유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 등의 규정을 들어,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 14조 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