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4월3일에 제주도에서 빨치산에 의한 무장폭동이 발생했다. 이어서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 발생했다. 김일성과 김구, 김규식 등의 방해공작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군 내부의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긴장했겠는가? 남과 북에서 협공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부는 전군적으로 숙군작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948년 9월부터 육군 정보국 내에 특별 수사과를 설치하여 1949년7월말까지 4,749 명에 대하여 총살, 유기형, 파면시켰다. 숙군의 태풍이었던 것이다. 폭동에 가담했던 좌익 군인들이 산 속으로 도망했고,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5월, 2개 대대 규모를 만들어 월북까지 했다. 반란군을 토벌할 임무를 받았던 토벌사령관 송호성은 6.25가 발생하자 서울에서 인민군으로 전신하여 인민군 소장이 되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었다.
6.25직전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박사는 3회에 걸쳐 대대적인 숙군(肅軍)작업을 하여 군내의 좌익들을 청소했지만, 6.25가 발발하자 한국군은 간첩이 지휘했다는 흔적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다.
지금 군에는 자생간첩과 빨치산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군은 새로운 숙군작업에 나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찰나에 매우 경악스럽게도 현역 장교, 군 법무관들이 군 지휘권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얼마 전 군은 23권의 "불온서적"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 책들이 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7명의 법무관들이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항거를 한 것으로 군은 이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직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모 소령(사시 45회)과 박모 대위(사시 47회) 등 군 법무관 7명(육군 6명, 공군 1명)이 10월 22일 국방장관이 취한 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국방장관의 명에 집단적으로 항거하는 이 행동은 비로 병기는 소지하지 않았지만, 그 정신과 노선은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군에 몸담고 있을 수 없다.
대공기관은 이들의 사상적 행위들에 대해 심층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비호하는 좌익세력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빨치산들의 총체적인 발악들이 여기저기에서 돌출할 것이다.◇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