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불교 대표종단의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보호 중이던 불법 촛불시위 수배자 6명이 10월 29일 은밀히 탈주함으로서 지난 7월 5일 이후 115일간 불교 성지와 불교도들의 마음을 더럽혔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조계종단의 일부 세력에 의해 비호되었던 이들 범법자들은 결국 대부분 불교도들의 반대 입장에 굴복하여 조계사를 스스로 떠나 경찰에 쫒기는 신세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안이라도 국가 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로서 참회의 뜻이 전혀 없는 수배자들을 불교계가 보호한다는 것은 국법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는 불교계 내부와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질책은 한국불교의 앞날을 염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마침 종교 편향문제로 우리 불교계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터라 어물쩍 넘어가고 있었지만, 수배자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교계 내부로부터 나온 자성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교계는 사회로부터 쫒기는 사람이 사찰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재가불자를 포함한 불교도 전체가 공감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 편향 문제도 절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불교도로서는 인연법의 측면에서도 성찰을 해야만 불교도답지 않겠는가! 불교계가 금번 수배자를 보호했던 행태도 불교계가 제공한 원인 중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