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이다. 거리, 국회에 이어 법정까지 깽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촛불시위 당시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4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은 마치 피고인측 방청객들의 놀이터 같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정에선 거리 시위에서 나올 법한 구호가 소란스러웠다.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각성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양심 법관 지켜내자!"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모(42)씨가 구호를 선창하자 방청객들은 큰소리로 따라 했다. 이들의 투쟁 장면을 담기 위해 몇몇 방청객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려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방청객들은 "체!" "하!"하며 비아냥댔다.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객들은 "언론과 권력에 아부하는 거네!" "언제부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법정 경위들이 "소란을 피우면 채증(採證·증거 수집)하겠다"고 경고하자 일부 방청객들은 "해볼 테면 해봐라"며 덤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법정의 깽판화를 방치한 판사들은 난장판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존중하는가? 거리의 깽판을 방치하는 대통령, 국회깽판을 방치하는 국회의장, 법정의 깽판을 방치하는 대법원장이 모이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깽판화를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치의 수호자인 3府의 수장이 法治파괴를 방치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法治파괴의 主役이란 의미이다. [ 2009-02-21, 11:15 ] 조회수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