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가 4.3당시 남로당 간부 등 폭동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를 ‘희생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3진압작전에 참여한 장병 및 유족들이 위원회가 선정한 ‘희생자’(13,564명) 중 논란이 된 부분(1,540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진압작전 당시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을 비롯한 참전장병들과 유족들은, 이승만 초대 건국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함께 9일(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청구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청구자들은 4.3사건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폭동”이며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한 후, 자신들은 “국토방위전선에서 헌신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폭동’을 ‘봉기’로, ‘진압’을 ‘학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는 실추시킨 반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기준으로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관여한 자들의 명예는 회복시켰다고 분개했다. 특히 위원회의 결정이 4.3사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2000헌마238,302)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사법권도 침해한 ‘위헌’ 행위라는 것. 이들은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진압에 참여한 국군장병을 학살자로 규정하거나,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였던 것을 외면하고, 공산폭도나 남로당 핵심간부 및 폭동에 관여한 자들도 희생자로 결정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doongku@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