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軍을 이롭게, 我軍을 약하게 만든 국군통수권자! *작년, 노무현 퇴임 전 정리한 기록 지난 5년간 대통령 노무현은, 원래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로서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고 國法 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얻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틀어 反헌법-反국가적 행위, 즉 통상적으로 반역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아래 혐의 목록 참조).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한 국가반역은 흔히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불린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적죄를 범한 자는, 즉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할 경우 노무현의 국가반역혐의는 이 여적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는 간첩이나 공작원이 저지른 단편적인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이었으며 지속적이었고 汎정권적 규모였다. 반역의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敵軍(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다. -敵軍에 대해 무기, 돈, 식량, 정보를 제공한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과 친북좌익 단체에 대해서 무기를 개발할 돈,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일 돈, 군량미, 그리고 고급정보(예컨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무력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알렸다)를 제공했다. 2. 我軍을 약하게 만든다. -동맹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략수단을 제약하며, 反軍감정을 조장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을 균열시켰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결정했다. 主敵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병사들의 사기를 혼돈에 빠뜨렸다. 6.25 전쟁 시기 북한군이 잘못한 것은 덮고 국군이 잘못한 것만 찾아내 反軍감정을 자극했다.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국군의 가장 유효한 심리전 수단을 없앴다. 3.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지면 我軍의 지휘계통을 타격하여 敵軍을 돕는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경고사격한 국군 지휘부를 문책하여 국방장관과 정보본부장을 몰아냈다. 4. 我國내의 利敵세력을 지원한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추종 세력이 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다녀도 이를 방조했다. 친북좌익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친북세력의 공산혁명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여 보상했다. 利敵세력의 국가파괴 행위를 돕기 위하여 보안법을 폐지하려 했고, 對共수사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재범 간첩이 형기의 반밖에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다. 盧정권은, 수배중인 조총련 거물 간첩을 통일운동가라고 규정하여 입국하게 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5. 我國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 -노무현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될 분열정권이므로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시켰다.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건국에 반대한 공산폭동을 민중봉기, 헌법을 "그놈",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애국자들을 "별놈의 보수"라고 욕했다. 6. 결론: 노무현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반역, 그중에서도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노무현을 국가반역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 *자료: 노무현의 구체적 행위 목록 盧武鉉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 추진한 정책과 보여온 言動은, 國憲과 國基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배신하고, 국가의 主敵 김정일 정권의 대한민국 전복 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동맹국을 장애물로, 主敵을 同志로 간주했음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좌경적 이념을 가졌던 그가 지난 5년간 수행했던 反헌법적-反국가적 정책과 언동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7건) 헌법질서의 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했다. 가. 反국가단체를 상대로 하여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내의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이다. 나.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다. 다. 국가위원회가, 확정판결을 받아 주범이 死刑집행된 공산혁명기도 사건의 범인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하였다. 라. 자신의 지지 세력인 친북좌익 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해서 軍警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했다. 좌익들의 평택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정 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서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다. 마. 헌법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다. 바.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盧 대통령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다. 사.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했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 공격과 反국가단체 수괴에 대한 굴종(7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다. 이 정체성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의하여 유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통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훼손했다. 가. 헌법은 좌파이념을 不許함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좌파’라고 말했다. 좌경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나. 그는 기회만 있으면 合法정통국가 대한민국의 建國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매도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正義가 패배한 역사’라고 모독했다. 기념식 연설 등에서 단 한번도 공산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다. 전교조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라.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면서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 김정일을 한번도 비판하지 않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 북진통일을 막은 毛澤東을 존경한다면서 맥아더 동상 파괴 운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경고하지 않았다. 마. 애국단체가 반역깃발인 인공기를 태운 데 대해서 북한정권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대신 사과했다. 바. 盧정권은, 2005년 8월 친북좌익 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태극기가 금지된 지역을 만들었다. 체육행사, 남북행사장에서 예사로 태극기를 내리고 좌익깃발인 한반도기를 올리도록 했다. 사.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이 2000년의 6.15 선언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또 다시 평양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3. 군사적 利敵행위(11건) 좌경 사상에 충실한 그는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이런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북한정권과 함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서해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려 했다. 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칫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다. 나.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다. 일방적 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라.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核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마. 김정일이 核실험을 한 뒤에도 對北제재를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바. 김정일이 核실험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사.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아.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자.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차. 그는 NLL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을 옹호하기 위하여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파.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4.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4건)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노무현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을 청와대 등 국가사령탑에 배치하여 간첩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가. 청와대 비서실엔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김일성-김정일 추종자들(주사파) 출신들이 요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나. 북한의 비밀 노동당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선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다. 반성하지도 않은 재범 간첩 閔모를 사면복권시키고 석방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했다. 수배중인 조총련 간첩혐의자 박용을 통일운동가로 대우하여 입국시키고 조사도 못하게 했다. 라. 북한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민노당에 대하여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지 않았다. 5. 10. 4 선언의 17개 문제 조항 1.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조하에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협조하에 한국을 계속해서 이 반역면허증으로 옭아매어놓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 2. 김정일은 노무현씨로 하여금 6.15 선언의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反美노선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含意의 약속을 한 것이다. 3. 盧, 金은 6.15 반역선언을 한국의 영구적 노예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런 약속을 한 그 순간에도 북한정권은 反한나라당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의미함에도 사상과 제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고착으로 가자는 의미가 된다. 5.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6.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한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휴전상황에서 南과 北이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환상인데, 북한정권은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놓고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7. 서해상의 공동어로水域 및 평화수역 추진: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에 구멍을 내든지 허물 것이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미국의 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문제이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졌던지, 평소 소신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남침 시인 및 사과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10. 한국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終戰선언을 위한 3자 회담에 합의했다(이상 4항). 11.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12.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水域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특구도 만들어주고 북한 배가 NLL을 뚫고 해주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3.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改補修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국민세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14.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유무상통 정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6.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 보고 하라는 뜻이다(7항). 17.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공작원 침투의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온갖 못된 짓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한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하였다. 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경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核, 그리고 한국방어에 필수적인 核우산을 문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했다. 핵무장한 戰犯집단 북한정권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의 틀을 만들었다.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때 6.25 남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도 들어 있다. NLL과 보안법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인권 탄압, 강제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을 폐쇄했다. 그러면서 對南공작기지인 조총련을 소위 민족공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학살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독재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人民主權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썼다. 6.15 반역선언을 더 구체화시킨 10.4 선언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赤化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 2008-02-19, 20:26 ] 조회수 : 2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