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절차에 의해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윤리위원회는 오랜 동안의 토론 끝에 신대법관의 법행정 조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중대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경고ㆍ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심의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엄중한 경고”라는 말로 경고조치를 내렸고, 신대법관은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법원가족에게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 균형있게 마무리 된 것이다. 신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서 취한 지휘조치는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모 부장판사 역시 신영철의 조치가 법행정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는 글을 올렸고, 헌변회장인 임광규 변호사는 오히려 그의 행정조치가 당연하고도 훌륭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5월12일부터 연일 젊은 단독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수많은 법원 단위로 모여 대법원의 윤리위원회 및 대법원장의 행정조치에 불복하면서 신영철의 자진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줄을 잇는다. 기자들은 연일 대법원에서 신대법관의 출퇴근길에 지켜서 신대법관은 때로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외부는 물론 내부와도 접촉을 끊으면서 “나홀로” 근무를 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다. 이는 비문명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력이다. 대법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이러하면 일반 자연인들의 인권은 판사들에 의해 얼마나 유린당하겠는가? 언론도 그리고 소장 법관들도 모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법관들이 대법원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을 내놓고 저항하는 것은 하극상이라고 생각한다. 지휘체계를 일탈하여 연판장을 돌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집단 소동을 벌이고, 대법관의 인권을 침해하고, 상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진사퇴 압력을 넣는 집단행동을 보고 있는 국민은 참으로 겁이 나고 무섭다. 언젠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유능한 의사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법 앞에 선 국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판단능력이 우수한 판사를 간절히 원한다. 판사 사회라는 곳도 거리시위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지, 집단행동에 나선 소장 판사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9.5.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