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듣기로, 2004년 총선이 끝난 뒤 지리산에서 열린 당연찬회에서 이 전 의원이 "유신 시절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을 찼다"는 과거의 일화로 좌중을 웃기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표가 화가 나 바깥으로 나갔다고 한다. "발로 찼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얘길 해야 하나…. 당시 "과거사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던 시점이었다. 연찬회에서 여의도연구소가 "친일은 시대적 불가피성이 있고, 5·16 쿠데타는 반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식으로 발제했다. 내가 흥분해 연단에 섰다. "친일행위가 불가피했다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5·16은 명백히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다.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 뒤 치적을 인정해야지 쿠데타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뒤 1979년 내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을 맡아 경북 안동댐을 방문한 얘기를 한 것이다. 댐 입구에 자라와 붕어, 잉어 등을 방생해준 것을 기념하는 "영애 박근혜 방생기념탑"은 크게 세워져 있고, 댐 건설공사 중 사고로 숨진 인부 29명의 위령탑은 수풀 속에 초라하게 있었다. 이를 유신 독재의 실체라고 비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구속된 것을…." ―설사 그렇더라도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건 견해가 다르다. 난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당초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안 했어야지. 그 시절 고통받았던 사람도 앉아 있다는 걸 생각해야 옳았다. 우리가 감옥을 장난으로 살았는가. 물론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 민주화운동은 끝난 것이다." ―젊은 날 입력됐던 이념과 사상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요즘의 좌파 이념과 관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 제적 후 군에 갔다 왔는데 복교를 안 시켜줬다. 그때 "개인 행복이나 가치관이 정치적 조건에 의해 꺾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반독재 투쟁에 몸담게 된 것이다(그는 5번 구속됐고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음)."> 李在五 전 의원은 1980~90년대에 좌파단체인 민통련과 전민련의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在野(재야)의 통일 문제 전문가」였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시절인 1989년에는 제1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 후 1990년 白基玩(백기완), 李佑宰(이우재), 張琪杓(장기표)씨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최초의 자생적·자주적·진보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당을 창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민중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북한 간첩線이 침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는 말을 갈아탄다. 15代 총선 직전인 1996년 1월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입당 후 90일 만에 서울 은평 을구에서 당선, 기성 정치권에 들어갔다. 그가 2000년 4월 총선에서 재선되어 사무1부총장을 맡고 있을 때 조선일보 정치부 김덕한 기자가 통일문제로 긴 인터뷰를 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 직후로서 소위 통일논의가 활발할 때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2000년 10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나는, 李 의원의 이념 성향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李在五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낮은 단계의 통일론"이란 생소한 단어를 썼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兩非論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그는 통일사업이란 말도 썼다. "남북 화해 협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이 조금도 보수적이거나 통일사업에 발을 뺀다거나 통일사업 자체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정권을 맡게 되면 북한과 통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을 근거 없이 비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통일사업을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통일사업"이란 말은 한국인이 잘 쓰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북한과 통일사업을 하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헌법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북한과"와 "북한을"은 다르다. 김정일 정권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다. 그는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물론 실체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합목적적 사회주의가 아닌 金日成(김일성)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므로 결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金日成 헌법을 추종하는 金正日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대화를 해야지 이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李 의원은 큰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 오해가 너무 커서 고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에 입각한 수령독재 체제이다. 한국처럼 헌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다. 한국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지만 북한 헌법은 교시나 규약 밑에 있다. 李 의원은 북한정권이 마치 立憲(입헌)사회주의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李在五 당시 의원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 아닌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金日成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절충점은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이 두 핵심사안을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李 의원은 여기서 명백히 反헌법적인 통일론, 그것도 북한정권의 연방제(赤化)통일안과 같은 통일론을 주장한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연합이라 하든, 연방이라 부르든 그것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은 같아도 체제(이념)가 달라서 분단되었는데, 이 敵對的(적대적) 두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이고 이는 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속임수이다. 연방제를 주장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킨 뒤 보안법을 없애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복안을 품은 것이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李 의원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이 한국의 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식 통일방안이란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그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 ―在野 통일운동가 시절과 지금의 통일론은 어떤 면에서 변화했습니까.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군사정권의 통일론 이용에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在野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상호간 反(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폐지→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문점의 평화촌으로의 개발→상호 교류→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의 5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在野 때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저쪽 체제 인정 정도는 진보적인 게 아닌 것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남북 頂上회담이 좀 빨랐다고 봅니다. 남북한 간 법적·제도적인 反통일적 요소가 많은데 그것을 먼저 없애고 통일의회가 구성될 단계에 이르러 頂上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지, 먼저 만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맞춰 나가려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뤄지고 문제가 안 풀리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남북한 연합의회 구성→국가연합(1민족 1국가 2체제)>이란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남북한의 국회가 연합체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할 정도로 反헌법적-反국가적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뽑힌다. 거의 100% 찬성으로 당선되는 북한정권의 허수아비들이다.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의회를 만든다는 發想 자체가 반역적=反헌법적이다. 북한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의원들을 뽑는다면 이런 연합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선택인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수령의 허수아비들인 대의원들을 同格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건전한 한국인일 수가 없다. 李 의원은 남북한 연합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국가연합’을 만든다고 했다.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것은 ‘남북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문제가 많은 개념이지만 적어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말은 아니다. 李 의원이 주장한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 사이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의 국가 밑에 두 개의 체제(지방정부)를 둔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방제이다. 李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식 연방제안을 ‘국가연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6.15 선언 이전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李 당시 의원은 이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틀 자체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상호주의로 없애야 합니다. 북한에도 북한 형법, 金日成 헌법 등 도저히 그대로 두고는 통일이 안 되는 조항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없애라고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모순점은 지적하되, 남북관계의 진척 단계를 보면서 수정, 개정, 보완해야지 한꺼번에 없애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李씨는 여기서도 끔찍한 주장을 한다. 북한의 형법, 헌법의 문제조항과 국가보안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식이다. 북한의 형법과 헌법은 휴지조각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 규약이나 김일성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요즘엔 더 강화해야 할 법이다. 盧泰愚 정부 때 보안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 이 法이 악용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자유와 안보의 생명줄인 보안법을 북한의 휴지같은 형법과 맞바꿔 없애겠다는 李씨의 발상은 쓰레기와 황금을 같이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그가 왜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노동당과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인가?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 표피적 북한비판은 한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인 경우가 많다. 李在五 의원의 反헌법적이고 친북적인 對北觀의 결정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 李씨는 여기서도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정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北의 헌법을 同格으로 놓는다. 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도 李씨는 굳이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노동당과 김일성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피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고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여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해야 할 의무를 국민과 국가에 부여하였다. 헌법4조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할 통일방안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박았다. 1, 3, 4조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조항도 손을 댈 수가 없다. 國體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李씨는 헌법 제3조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격하한다. 헌법 제3조를 개정하면 한국은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경우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3조가 사라지면 외국이 외국을 점령한 행위에 머물게 된다. 제3조는 통일을 향한 국가의지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뇌수이다. 이 3조를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자세는 독도를 협상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의 賣國(매국) 수준의 이야기이다.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쳐라」라는 이야기도 헌법위반이다. 북한 체제의 헌법적 인정이란 한국 헌법체제하에선 불가능하다.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자꾸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내려 앉히려 했다. 李 의원의 말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헌법의 사유재산 금지 조항 등을 같이 없앤다고 하자. 그래도 남는 것은 헌법 위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조항이다. 그는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한 셈이다. 李在五 당시 의원의 통일관과 對北觀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국가연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이거나 亞流(아류)이다. 이는 公人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법위반 행위이다. 2.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 4조가 규정한 국가이념과 정통성과 통일의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3.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격으로 놓으려 한다. 4. 그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와 수령 독재의 장식물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동격시한다. 5. 그는 한국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북한의 하위개념인 헌법을 동격시한다. 國體변경을 가져올 수준의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교시의 수정이나 폐기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6. 북한정권에 대해선 지엽적인 비판을 할 뿐, 노동당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한다. 그는 보수단체의 모임에 와서도 "박정희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7.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 8. 그의 통일관은 從北정당인 민노당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 ■북한 노동당 규약 前文(일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