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민노당과 민주당은 1980년에 신군부가 했던 행동과 비슷한 국회봉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主權을 행사하는 이들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無力化 시키는 행동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상황에 따라선 內亂행위를 구성한다. 예컨대 북한정권에 포섭된 간첩이 民主인사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된다고 하자. 그는 좌익세력이 일으킨 폭동을 이용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에는 좌경화된 장성을 임명한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좌익인사들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애국인사들, 反共투사들을 대거 체포, 투옥한다. 계엄령 하이므로 법원의 영장 없이 이런 일을 한다. 간첩 대통령은 反共 애국세력을 일소한 다음, 북한정권에 대하여 6.15 선언 2항에 따라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즉 대한민국을 북한정권에 상납할 예정이다. 다행히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다. 야당은 국회를 소집,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할 예정이다. 계엄령 해제만 이뤄지면 간첩 대통령의 음모는 물거품이 된다. 이때 간첩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명령을 내린다.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여 야당이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좌경화된 민노당, 민주당이라면 이런 사태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만약 좌익정당들이, 간첩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보좌관들까지 동원, 국회를 봉쇄,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赤化된다. 국회봉쇄행위가 內亂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議會쿠데타이다.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에 가입하였던 반역자 출신이 열린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정도라면 간첩이 민주투사로 위장,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만큼 한국의 法網은 허술해졌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선 국회내의 폭력행사는 憲政문란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憲法을 폭행하는 반역적 행위로서 지위高下를 不問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