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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검찰진술 조서: 박지원이 말한 對北불법송금 사건

왜 私人인 김영완과 일본인 요시다가 민족문제를 다루는 비밀회담에 참석했던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검찰 진술조서 - 2003년 8월19일
『2000년 1월 정몽헌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성사될 것 같다」면서 정부의 의향을 물었다』
(월간조선 입수 자료)



성명 : 박지원(朴智元)
주민등록번호 : 420605-000000

위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8. 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검사 남기춘은 검찰주사 민병천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재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박지원, 호주는 본인, 연령은 61세, 생년월일은 1942년. 6. 5.생, 직업은 무직(전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본적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주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조금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틀림없이 고지 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대북비밀송금 특별검사에 의하여 2003. 6. 25.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답 : 가족은 위 주거지에서 처 이00(60세)와 같이 거주하고 있고, 딸 박00(20세, 대학 3년, 미국시민권자), 딸 박00(18세, 대학1년 미국시민권자)은 미국 보스톤 근교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재산상태 및 월수입 등 생활정도는 어떤가요

답 : 위 주거지에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 65평형 시가 7억원 상당이 있고, 마포구 공덕동에 저의 명의로 된 37평형 오피스텔 시가 2억원 상당이 있고, 미국회사의 주식 및 보험에 가입된 것이 25억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기억되며, 현재 저의 월수입은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의 형님 박00이 조금씩 도와주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병력 및 종교 관계 등은 어떤가요.

답 : 학력은 전남 목포 소재 문태고등학교, 69. 2경 단국대학교 상학과를 각 졸업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병력은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종교는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경력사항은 어떠한가요.

답 : 70. 1. 1.경 럭키금성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하고, 71. 11경 동서양행에 입사하였다가 72. 11.경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으로 잠시 근무하였고, 75. 8.경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서 가발, 장난감, 악세사리 등을 수입, 도매하는 데일리팬숀스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운영하였고, 81. 4.경 뉴욕지역 한인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하였고, 82.경. 미주지역한인회 총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을 하였고, 89년경 미국 워싱턴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잠시 역임하고, 92. 4.경부터 95. 10경까지 제14대 평민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 92. 3경부터 평민당 김대중 총재 특보, 93. 1경부터 평민당 대변인, 95. 10경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96. 5. 1.부터 97. 5. 30까지 국민회의 기획조정실장, 97. 5. 30.부터 12. 24.까지 국민회의 총재실담당 특보, 97. 12. 25.부터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98. 1경부터 같은 해 2. 24.까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98. 2. 25부터 99. 5. 23.까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차관급), 99. 5. 24.부터 2000. 9. 20까지 문화관광부 장관, 2001. 3. 26.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2. 1. 29.부터 같은 해 1. 14.까지 청와대 정책담당특보(장관급), 2002. 4. 15.부터 2003. 2. 24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술과 담배를 하는가요

답 :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십니다.


문 :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답 :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장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건강에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사회단체는 미주지역한인회 총연합회장,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국가로부터 상훈이나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국민훈장 동백장,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경협사업의 진행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면서 92년도 대선에 출마하였다가 낙마한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북경협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 12. 대선에서 당선되고 햇볕정책을 추진하자 현대에서 중단하였던 대북경협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으로 금강산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그룹에서 89. 1. 24부터 같은 달 31. 까지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던 정주영이 박00, 이병규, 김윤규 등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외상 허담을 면담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선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는 경협의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9년여간 대북경협사업이 중단되었다가 97. 12경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자 현대도 대북경협상업을 다시 준비하여 98. 2경 중국 북경에서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이 일본인 고바야시를 통하여 북한의 아태 부위원장 송호경을 만나서 중단되었던 대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6. 16. 및 같은 해 10. 경 위 정주영과 정몽헌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소 도합 1001마리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같은 해 11. 18.부터 금강산관광 유람선을 출항시키는 등으로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 5경 북측과 현대아산(주) 대표이사 김윤규가 개성공단건설, 철도 및 통신개발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현대가 독점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예, 그 정도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은 고바야시가 아니고 요시다를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그룹이 98. 11. 18.부터 금강산관광 유람선을 출항시키는 등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일 3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유람선을 운항시키는 등 대북경협사업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저는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유람선을 운항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로 운영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적자난다는 것은 모릅니다.


문 : 피의자가 위 정몽헌 회장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정몽헌 회장이 청와대의 경제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후 호텔 같은 곳에서 지나치다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이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몽헌 회장을 어떤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 : 정몽헌 회장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김영완의 소개로 정몽헌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실도 없는가요.

답 : 예, 저는 김영완의 소개로 정몽헌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에게 ‘형님‘이라고 호칭을 정도로 친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영완을 알게 된 경위 및 동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는가요.

답 : 제가 김영완을 알게 된 것은 97. 12. 하순 내지 98. 1경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로 기억되고, 장소는 시청 앞의 코리아나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로비에서 김영삼 정권 때 장관급을 지낸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까?“라고 물어서 보았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였더니 “서로 인사나 하시지요“라고 하여 인사를 하였는데 그 사람이 김영완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헤어졌고, 그후 98. 3~4경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어떤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어서 시청 앞 프라자호텔에 갔다가 로비에서 김영완을 다시 만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영완은 전에 미국 보잉사의 에이젠트로 일하면서 무기수입상을 하였다고 하고, 저를 만났을 때는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언론사 사주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여 제가 공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언론사 사주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김영완을 통하여 언론사 사주들을 소개받거나 같이 만나는 등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문 : 피의자가 97. 12. 하순경 내지 98. 1.경 코리아나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영완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그 사람의 성함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이 그분에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영완을 알게 된 후 동인의 소개로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던 사실도 있었나요.

답 : 제가 김영완의 소개로 모르던 언론사주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경우는 없었고, 제가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언론사주는 대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 김영완도 가깝게 지내는 언론사주들이 있다고 하여 제가 김영완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보수 언론사주들에게 관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경우도 있었고, 제가 김영완과 같이 언론사주들을 10여 차례 만나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김영완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김영완과 같이 만났던 언론사주들의 성함을 여기서 밝히는 것도 그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영완을 알게 된 후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으로도 근무하였는데 김영완이 피의자의 사무실에도 자주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는 3~4회 정도 방문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 정몽헌과 같이 세 사람이 만났던 경우가 있었나요.

답 : 예, 제가 김영완, 정몽헌 회장 등 세 사람이 만났던 것은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카지노 허가와 관련하여 만난 것이 한번 있었고, 정몽헌으로부터 대출부탁을 받은 것이 한 번 있어서 두 번 만났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영완과 정몽헌 회장을 카지노 허가와 관련하여 만났던 시기와 장소는 어떠한가요.

답 : 장소는 프라자호텔 객실인지 롯데호텔 객실인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둘 중 한곳에서 만났는데 시기는 「2000. 6. 15. 남북정상회담」후, 같은 해 7~8월경으로 기억됩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영완, 정몽헌을 호텔 객실에서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만나게 된 경위는 김영완이 저에게 정회장을 한번 만나주라고 하여 김영완과 같이 정회장을 만났던 것은 사실인데, 정회장은 저에게 금강산 관광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장에게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허가를 해 준 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카지노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강원도민들은 독점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면서 다른 곳에 카지노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여 허가를 해 주지 못하였던 경우도 있어서 카지노 허가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카지노 허가는 장관으로 있던 문화관광부 소관도 있지만 대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무부처라는 등의 설명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신문을 멈추고 마침 변호인 접견을 위하여 출석한 신00 변호사와 김00 변호사를 입실케 한 다음 함께 식사와 접견을 하게 하다.


문 : 피의자는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원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위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예, 저는 정몽헌 회장에게 카지노 허가는 강원도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8. 2경부터 대북경협사업을 재개하면서 우선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해 11. 18.부터 금강산관광 유람선을 운항하였는데, 당초에는 유람선에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카지노 시설이 설치된 유람선을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통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를 상대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하거나 입법미비라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일 3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로 어렵게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89년~91년경 알았던 김영완이 99. 5.경 어느 날 정몽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동인이 김영완에게 당시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사업상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현안이었던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상 애로가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김영완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현대는 관광사업을 하고 있고 피의자는 관광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기회에 피의자를 알아두면 앞으로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경협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의자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김영완이 피의자와 상의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며칠 뒤 김영완으로부터 프라자호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날 14:00경 위 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프라자호텔 객실인지 롯데호텔 객실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김영완의 소개로 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을 하는데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저는 강원도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회장과 김영완을 호텔 객실에서 만나서 카지노 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6. 15. 정상회담 전이 아니고 정상회담 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 : 피의자는 대북비밀송금 특별검사에게도 본 건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대북비밀송금 특검에서 정몽헌 회장이 김영완과 같이 프라자 호텔 객실에서 피의자를 만나 금강산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으며 그 시기는 99. 말경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는 정몽헌의 진술을 듣고 동인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시기는 99. 말경 이후이고, 그때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특검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특검에서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시기를 99년 말경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굳이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라고 변경하여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특검에서는 제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서 정회장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상회담 이후인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4. 중순경 정몽헌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문제로 특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에 대한 부탁을 받은 시기를 99. 말경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하면 피의자가 정몽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받은 후에 위 150억원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시기를 돈 받은 시기 이후로 변경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정몽헌을 김영완과 같이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만났을 당시 객실예약은 누가 하였는가요.

답 : 객실 예약은 제가 하였는지, 아니면 김영완이나 정회장이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프라자호텔 객실은 피의자가 원하는 때면 아무 때나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요.

답 : 예, 프라자호텔 사장 김00이 편리를 봐주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와 같이 객실을 사용한 요금은 지불하였나요.

답 : 객실을 사용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사비는 지불하였습니다만 객실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프라자호텔 객실을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이나 되는가요

답 :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프라자호텔 사장인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9. 3.말경 처음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1999. 5.경까지는 월 1-2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 5.경부터 2000. 9경까지 월 3-4회 사용하였다고 하고, 그 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정책특보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6-7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8-9회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피의자가 사용한 룸은 침실과 거실이 나뉘어져 있는 ‘비즈니스룸‘(일일 사용료는 정가로 1박에 400,000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는 모두 합하면 1억원 가량이 된다고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사용한 호텔 객실 요금을 모두 면제받아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 김사장이 그렇게 진술하였으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보다 정책기획수석으로 근무할 때 조금 더 자주 사용하였고, 그 후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때는 주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사용하였는데 몇 십분 또는 몇 시간정도씩 잠깐 사용을 하였고, 잠을 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 : 위 김사장의 진술은 피의자가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객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Out Of Order) 조치하여 언제든지 피의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김OO 사장이 편리를 봐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객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문 : 피의자가 위 프라자호텔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위 정몽헌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과 대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요.

답 : 프라자호텔인지 롯데호텔인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을 만났을 때 정몽헌 회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면서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허가를 내 주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5.경 위 프라자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금강산유람선을 운항시키는 등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하루의 적자가 3억원에 이른다는 등으로 애로가 많으니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의자는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은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고, 김영완도 옆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요“라고도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제가 김영완과 같이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 문제로 정몽헌 회장을 만났던 것은 6. 15. 정상회담 이후에 만났던 것이지 그 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에도 김영완과 같이 정몽헌을 만났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2000. 6. 15. 정상회담 이후에 김영완과 같이 정회장을 만났고,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 문제로 그 이전에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위 김영완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잘 되느냐고 묻기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여전히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영완이 또 ‘박장관을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만나겠다고 하였더니 며칠 뒤 김영완으로부터 롯데호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3~4시경 약속장소인 롯데호텔 호실미상 객실로 갔더니 피의자와 김영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허가관계로 김영완과 정몽헌 회장 세 사람이 같이 만났던 것은 정상회담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완, 정몽헌과 세 사람이 같이 만났던 것은 모두 두 번인데 그 장소는 롯데호텔인지 프라자호텔인지 둘 중에 한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위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김영완과 같이 피의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개성공단개발 등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금강산관광사업은 여전히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의자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김영완과 정몽헌 회장을 같이 만나서 정회장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정상회담 이후로서 2000. 7~8경으로 기억되고, 그때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특검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김영완과 정몽헌을 함께 만났던 회수는 ‘몇 차례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때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특검에서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특검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어 진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지금 와서 변경하여 진술하는 이유는 특검에서 진술할 때는 정몽헌 회장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지금은 정몽헌이 사망하여 동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가 정몽헌 회장과 만나는 과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해 오던 위 정몽헌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당국자의 회담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당국자의 회담을 제의받은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2000. 1.경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 프라자호텔로 기억되는데 제가 점심인지 저녁식사 후 호텔을 나오다가 우연히 정몽헌 회장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정회장에게 로비라운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을 하자면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정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측 의견은 어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제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남북정상이 만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장에게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여서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89. 1경 시작되었으나 그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9년여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사업이 97. 12.경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햇볕정책의 도움을 받아 98. 2경부터 재개되면서 정몽헌 회장 등 현대측 인사가 북측의 인사와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같은 해 11. 18. 금강산 관광유람선을 첫 출항시키고, 그 이후에도 개성공단개발, 철도, 도로 및 댐건설 등 대북경협사업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현대가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99. 12.경 북측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일본인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의 의사를 타진한 후, 2000. 1.경 북측에서도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전부터 알고 있던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롯데호텔 객실에서 피의자를 만나 북측의 반응 등을 전달해 주었더니, 피의자는 상의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북측에 연락하여 회담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다시 위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에 전달하여 같은 해 3. 9. 싱가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회담의 예비접촉을 갖자는 연락을 받고, 피의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어 결국 남북 당국자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정회장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정회장을 우연히 호텔로비에서 만나 로비라운지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정회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말을 들은 후 언제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2000. 3. 9.)이 잡히기 전에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과 일본인 요시다를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정상회담개최 문제로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 등을 만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그 때가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이 잡히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회장의 연락을 받고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정회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정회장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과 일본인 요시라를 데리고 나와서 요시다를 소개해 주었고, 요시다는 북측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서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문 : 그 당시 롯데호텔 객실에서 대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그날 요시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만나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요시다는 북측에 연락하여 정상회담 개최 예비접촉 일정을 잡으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으며 그 후 2000. 3. 9. 싱가폴에서 예비접촉을 갖자는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주무부서는 통일부나 국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주무부서는 통일부나 국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런데 정몽헌이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피의자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문제를 제의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글쎄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정회장의 생각으로 제가 아무래도 대통령님에게 주요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동인은 그 이전인 99. 5경과 같은 해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이미 김영완을 통하여 피의자를 만나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하면서 피의자를 만나 알고 있어서 피의자에게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제의를 피의자에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몽헌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피의자에게 위 허가를 부탁하고 있어서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도 피의자에게 제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회담에서 남측 대표로 회담에 참석하여 북측과 협상을 하였던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일정, 참석자 및 회담의 요지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저는 참석자는 기억나지만 일정 등 자세한 것은 저를 보좌한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 : 김보현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① 2000. 3. 9. 싱가폴의 마리나호텔(Marina 호텔)에서 남북정부당국자의 예비접촉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남측의 대표이었고 국정원의 김보현 국장, 서00과장이 피의자를 보좌하였으며, 북측에서는 아태 부위원장인 송호경이 대표이었고, 황철 참사, 권민 참사가 송호경을 보좌하여 협상을 하기로 하고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 날은 정몽헌 회장과 동인을 수행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10여분간 양측을 서로 인사시킨 후 회담장을 나갔으며 양측은 주로 덕담을 나누다가 같은 달 17. 상해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예비접촉을 마쳤고
② 같은 달 12.~18.사이에 상해의 그랜드 하얏트호텔(Grand Hyatt)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다음 회담은 북경에서 다시 갖기로 하였고,
③ 같은 달 23. 중국 북경의 월드차이나호텔(World China)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북측에서 경제협력자금으로 5억불을 요구하여 남측에서 거절하자 다음 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었고
④ 같은 해 4. 8. 위 월드차이나호텔에서 다시 회담을 개최하여 「같은 해 6. 12.부터 14.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 해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위 정몽헌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주선하고, 싱가폴에서 예비접촉 때만 양측을 인사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후 상해와 북경회담에서도 회담 개시 전에 회담장에 참석하여 양측을 인사시키는 등으로 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여 주었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 회담은 2000. 3. 23. 북경 회담에서는 북측이 요청하는 경제협력자금 5억불을 요구하여 정부측 대표인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3. 29. 위 정몽헌이 북경에서 위 송호경을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청하여 4. 8.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던 것이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3. 23. 회담이 결렬되어 귀국하였는데, 그 직후 정회장이 저에게 정상회담 재개 문제로 북측을 다시 만나보겠다고 하여 제가 만나보라고 하였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장이 북측을 만난 후 저에게 북측에서도 다시 재개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해 주어서 저는 그러면 일정을 잡아보라고 하였더니 4. 8 북경에서 다시 회담을 재개하자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문 : 위 회담은 피의자가 남측의 대표로서 북측의 송호경과 협상하여 성사된 것이지만 동 협상은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다 정몽헌 회장의 제의와 주선으로 남북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한 결과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2000. 4. 9. 북경에서 성사된 협상의 주요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해 6. 12부터 6. 14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담개최일 전까지 「북측에 정부에서 현금 1억불을 교부하고, 현대측에서는 현금 3억5,000만불을 교부한다」는 것이었지요.

답 :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에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를 보좌하여 위 협상에 참석하였던 위 김보현이 대북 비밀송금 특별검사에게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내용은 국제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귀국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왔지요.

답 : 저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도청이 염려되어 국제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 귀국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 :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할 당시 피의자의 일행들이 투숙하였던 숙소와 객실 배치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정상회담 관련 숙소, 일정 등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하였기 때문에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객실은 한 사람 당 한 방씩 사용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를 수행하였던 김보현 국장의 특검 진술에 의하면, 싱가폴에서는 마리나호텔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남측 일행의 숙소는 리츠칼튼호텔이었고, 상해에서는 협상장소와 같은 그래드 하이얏트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며, 3. 23. 북경 협상 때는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협상을 하였지만 남측 일행은 장성쉐라톤 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인 4. 8. 북경에서는 협상장소와 같은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숙소와 일정은 김보현 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전에 위 정몽헌에게 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정몽헌 회장에게 보안을 당부하였던 기억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었는가요.

답 :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 피의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요.

답 : 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접촉한다는 사실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안문제는 국정원에서 김보현 국장이 전부 알아서 하였고 제가 별도로 보안조치를 하였던 것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와 같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싱가폴, 상해, 북경 등으로 출국할 때 피의자를 수행하였거나 동행하였던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 제가 정상회담 문제로 해외출장을 할 때마다 저를 수행한 사람은 저의 수행비서관이던 하용진이 저를 계속 수행하였고, 김보현 국장 일행은 저보다 하루 먼저 또는 저 보다 몇 시간 먼저 출국하였기 때문에 저는 하00과 같이 출국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를 보좌한 김보현 국장 등이 피의자와 함께 출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답 : 그것은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자가 접촉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도 있었고, 회담준비도 필요하여 김보현 국장 일행이 먼저 출국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피의자는 2000. 3. 8. 싱가폴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0. 싱가폴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9. 중국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2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3. 중국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달 25.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6. 일본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해 4. 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9.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00. 3. 17. 중국출국은 상해 회담을 위한 것이고, 3. 22.과 4. 8. 중국출국은 북경회담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 일본 출국을 제외하고 싱가폴과 중국에 출국한 것은 전부 위 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던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싱가폴, 상해 및 북경에서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출국할 때 위 김영완에게 피의자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동인이 피의자를 수행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정몽헌을 수행하였던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2. 하순경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당국자의 예비접촉 일정이 같은 해 3. 9. 싱가폴에서 있을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이번 회담이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이니까 주변에는 일체 말을 하지 말라“면서 “회담장소인 싱가폴에 직접 오지말고 홍콩을 경유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몽헌은 3. 2.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바로 귀국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바로 싱가폴로 가서 이익치와 은밀하게 합류를 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와같이 한 이유는 피의자가 정몽헌에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 자체에 대하여도 철저한 보안유지를 당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정회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지는 않았는데 정회장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그런데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출국(3. 6.) 이틀 전쯤인 3. 4 08:30경 위 김영완이 현대그룹 사옥 15층에 있던 이익치의사무실로 찾아와 “박장관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싱가폴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자기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회장과 같이 가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벌써 출국을 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작 정몽헌, 이익치 등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하여 남북당국자가 회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김영완에게 정삼회담 개최 준비회담 사실을 발설하였고, 나아가 김영완에게 피의자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있고, 그때 김영완이 이익치에게 함께 출국하자고 하면서 일정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3. 6. 같은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하여 일을 본 후 다음 날(3. 7.) 같은 비행기로 싱가폴로 갔고, 그곳에서 미리 정몽헌과 약속된 숙소에서 동인을 만났을 때 이익치가 정몽헌에게도 김영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싱가폴에 왔다는 말을 하였더니 정몽헌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 정몽헌이 이익치와 같이 김영완을 자신의 객실로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도 김영완은 피의자가 김영완에게 수행을 요청한 사실을 말하기에 정몽헌이 앞으로는 각자 행동하는 등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자고 당부하였으며, 싱가폴에서 김영완은 피의자와 같은 숙소에 투숙하는 등으로 피의자와 함께 행동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김영완에게 저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김영완이 이익치에게 그런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 또한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3. 17.과 3. 18. 상해에서 남북당국자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마치고 3. 23.에 북경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신과 정몽헌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북경으로 가서 피의자를 비롯한 남북당국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3. 19. 북경으로 가서 월드차이나호텔에 투숙하였는데, 그때 김영완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북경에서 피의자와 합류하겠다고 하면서 정몽헌, 이익치와 동행하여 같은 날(3. 19) 함께 북경으로 가서 위 월드차이나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다가 3. 22. 같은 호텔에서 피의자와 합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김영완, 이익치와 피의자의 출입국현황을 보면, 2000. 3. 6. 김영완과 이익치는 같은 날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10, 피의자와 이익치, 김영완은 같은 날 싱가폴에서 귀국하였고, 같은 달 17.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상해)으로 출국하였다가 피의자만 상해회담을 마치고 3. 19. 귀국하고, 이익치와 김영완은 같은 날 북경으로 갔는데, 피의자는 3. 22. 북경회담을 위하여 중국(북경)으로 출국하여 김영완과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 달 23.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북경)에서 귀국하였고, 같은 해 4. 8. 피의자는 김영완, 이익치와 같은 날 중국(북경)으로 출국한 다음 날인 4. 9. 함께 귀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익치는 정몽헌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하고 있고, 김영완은 피의자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과 입국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회담장소인 싱가폴, 상해, 북경 등에서 김영완을 보았던 적이 있지만 저는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다녔던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가 김영완에게 저를 수행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김영완에게 수행을 부탁하였더라면 그가 저와 함께 다니지 현대사람들과 함께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김영완이 피의자에게 자신은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하더라는 말인가요.

답 : 저는 김영완이 당연히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생각하고 싱가폴 등에서 김영완을 만나 인사를 하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 일행과 같이 있는 것만 보고 동인이 정회장 일행과 같이 왔다고 생각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싱가폴 예비접촉 일정이 잡히기 전에 롯데호텔 객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정몽헌 회장, 이익치 회장과 같이 일본인 요시다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김영완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상회담개최 문제로 정회장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김영완도 같이 나왔던 것을 보았는데 동인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남북당국자간 접촉을 하는데도 정회장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김영완이 정회장과 같은 온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앞서 진술에서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요시다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을 같이 만났다고 진술하였지만 김영완도 같이 만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진술을 바꿔 그 자리에 김영완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앞서 진술할 때는 별다른 의미 없이 김영완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피의자를 수행하려고 출국을 하였는데로 오히려 김영완이 현대측 인사와 동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만약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의자와 김영완과의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50억원 관련 부분까지 이어질까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대로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때(18:30)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신문을 멈추고,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 도시락을 지참하고 온 신00 변호사와 김00 변호사를 입실케 하고 함께 식사와 접견을 하게 하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정몽헌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몽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2000. 4. 3. 10:00경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그룹 사옥 12층 자신의 사무실에 김영완이 찾아와서 “사업은 어떠냐“는 등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여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여전히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렵다“고 하고, “현대그룹의 지분정리 문제로 내분이 발생하여 불안한 상태이고, 현대건설도 유동성이 악화되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김영완이 “사실은 박장관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고 “박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데 150억원을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건 저로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김영완이 정몽헌에게 위와같이 돈을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말을 김영완에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그러나, 위 정몽헌은 김영완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면서 피의자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데 150억원을 무기명 CD(양도성예금증서)로 달라고 하더라“고 돈의 형태까지 지정하면서 “돈이 준비되면 정회장이 박장관에게 연락하여 직접 전달해 주라“고 하고,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어서 받았다고 하고, 정몽헌은 위 150억원 상당의 CD를 피의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의자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며, 그와 같은 돈을 요구받은 후, 자금마련을 고심하다가 다음 날인 4. 4.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겸 관리본부장인 김재수를 불러 150억원을 무기명 CD로 준비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익치를 불러서 김재수가 150억원을 CD로 준비해 주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전해주라고 지시하면서 김영완으로부터 받은 피의자의 전화번호가 적인 연락용 메모지를 주었는데, 정몽헌은 김영완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을 당시 자신은 4. 5.부터 장기간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직접 피의자에게 전달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익치를 시켜서 피의자에게 전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문 : 위 정몽헌은 위와 같이 김영완이 금품을 요구한 시기를 기억 할 수 있는 것은 4. 5. 식목일인 휴일날 자신은 이익치, 김윤규 등과 같이 정주영 명예회장을 수행하여 일본으로 출국한 후, 이익치는 정주영을 수행하여 4. 7. 귀국하였다가 4. 8. 북경에서 정몽헌을 만나기로 하였고, 정몽헌은 그때부터 장기간 해외출장을 하고 4. 17. 귀국하였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고, 김영완을 통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요구받을 당시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이 적자경영으로 어려웠고, 현대그룹의 후계구도 정리관계로 내분이 있었으며, 현대건설도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하루종일 고심하다가 출국 하루 전인 4. 4. 아침에 위 김재수와 이익치를 불러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것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이익치, 김재수의 진술과 2000. 4. 7. 김재수의 지시를 받고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기명 CD를 구입하였던 현대건설 재정부 이사 이00, 자금과장 장00 등의 진술이 모두 정몽헌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을 보면 정몽헌이 피의자에게 주기로 하고 현대건설 자금으로 150억원 상당의 무기명 CD를 매입하라고 지시하였고, 동 CD를 피의자에게 전달하라고 위 이익치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것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김영완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당시의 현대그룹은 후계구도 정리 문제로 속칭 ‘왕자의 난‘이 있은 직후로서 그 여파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특히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기는 너무 어려워 요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김영완에게 “너무 크다“고 하였더니, 김영완은 “박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하여서 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도 모릅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은 피의자가 김영완을 통하여 돈을 요구한 시기(2000. 4. 3.)는 남측 대표인 피의자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하다가 2000. 3. 23. 북경회담에서 북측의 경협자금 요구를 거절하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있어서 같은 달 29. 정몽헌이 북경으로 출국하여 북측 대표인 송호경을 만나 다음 회담을 4. 8. 북경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귀국하여 동 사실을 3. 31.~4. 1.경 피의자에게 알려준 직후로서 김영완이 피의자 심부름이라면서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여 해외 출국 하루 전인 그 다음 날(4. 4.) 아침에 뒤 김재수와 이익치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그때는 정상회담개최 성사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단지 「4. 8. 북경회담」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것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성한 위 150억원 상당의 CD는 2000. 4. 7. 현대건설 관리본부 산하의 재정부에서 현대건설이 거래하던 조흥은행 계동 지점 등 9개 은행 당좌계좌에서 1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후,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농협 종로지점으로 옮겨 동 지점에서 1억원권 무기명 CD 150매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현대건설의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가 5조원을 넘어서고 있었고, 그 직전인 3월경 속칭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현대그룹 전체의 유동성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요구한 150억원 상당의 무기명 CD를 매입하였던 것은 피의자가 관광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이고, 그 이전에 피의자에게 금강산관광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의자는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피의자와의 대화과정에서 피의자가 앞으로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주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그것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지급하는 핸드폰 이외에 별도로 피의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핸드폰이 있는가요.

답 :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는 문광부에서 지급하는 017국의 핸드폰이 있었고, 제가 저의 명의로 011에 가입한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제가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고 저의 비서에게 가지고 있게 하였다가 통화할 때 제가 받아서 사용하였지만 제가 직접 전화를 사용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당시 김영완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는가요.

답 : 김영완이 사무실과 집 전화번호는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고, 핸드폰 번호는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 번호도 수시로 바꾸어서 통화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김영완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는 것보다 김영완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시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레스토랑 ‘토파즈‘의 한쪽 끝에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있고 입구에 큰 화분이 있어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룸을 자주 이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4. 중순 일자불상 저녁 9시 30경 위 토파즈의 룸에서 현대증권 회장이던 이익치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이익치 회장을 토파즈에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토파즈에서 정몽헌 회장이나 김영완을 만났던 적은 있는가요.

답 : 정몽헌 회장은 토파즈에서 만난 적이 없고, 김영완은 토파즈에서 여러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이익치로부터 1억원권 양도성 예금증서 15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위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4. 4. 아침에 현대그룹 사옥 12층에 있던 정몽헌의 사무실에서 동인으로부터 “박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에 필요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어야겠다“고 하고 “김재수에게 150억원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준비되면 박장관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150억원이 현금이면 부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부피가 클텐데요“라고 하였더니 정몽헌이 “무기명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주기에 자신의 양복 윗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2000. 4. 9. 북경에서 귀국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아침에 위 김재수로부터 150억원을 CD로 준비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날 오후 2~3시경 정몽헌이 준 피의자의 핸드폰 번호로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정회장님은 해외에 나가계신데 저한테 장관님에게 전해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피의자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익치에게 저녁 일정을 물어보아서 동인은 “저녁 9시 30분 이후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의자는 이익치에게 연락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동인이 그 당시 구입하여 한달씩 사용하는 핸드폰 2개 중 한 개의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조금 후에 피의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날 21:30경 프라자호텔 22층 토파즈의 룸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저는 이익치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 :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의자와 통화하면서 피의자가 프라자호텔 맨 꼭대기틍에 있는 Bar(토파즈)를 아느냐고 물어서 “한번도 가 본적은 없지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의자는 프라자호텔 22층에 오면 “토파즈라는 빠가 있는데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서 오다가 다시 한번 어 오른쪽으로 꺾어서 계속 가면 끝에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있고, 입구에 큰 화분이 가려져 있는 룸이 있다“면서 상세하게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곳에서 그날 저녁 9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익치는 위 토파즈라는 업소에 처음 가본 것이지만, 피의자 가르쳐 준 대로 길을 따라 갔더니 피의자가 말한 그대로 그 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더라도 위 이익치의 진술이 사실로 판단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 내용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문 :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피의자에게 위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한 시기는 정몽헌이 2000. 4. 5. 해외출장을 나갔다가 같은 달 17. 귀국하기 이전인데 동인이 귀국한 직후 현대그룹 사옥 12층에 있던 정몽헌의 사무실에서 위 증서를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하고, 그 후 정몽헌으로부터 피의자가 “위 증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바, 정몽헌과 이익치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봐서 피의자는 이익치를 통하여 위 150억원 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CD의 실물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저의 친구가 가지고 있던 CD를 본 적은 있습니다.


문 : 피의자가 보았다는 CD의 크기와 형태는 어떠한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CD는 만원권 현금보다 조금 큰 정도이고, 액면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C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는가요.

답 : 저는 CD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4. 8. 북경회담 이후에도 위 김영완을 계속 만나왔지요.

답 : 예, 저는 김영완과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계속 만나왔고, 제가 2003. 2. 25. 퇴임하고 난 후에도 김영완을 계속 만나왔으며 김영완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났습니다.


문 :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2000. 8. 하순 내지 9. 초순 오후 4~5경 하이얏트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영완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완으로부터 “박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피의자가 위 증서를 제대로 전달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도 피의자는 위 증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겠는가요.

답 : 저는 김영완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문 : 위 정몽헌, 이익치, 김재수 등의 진술 및 동인의 지시를 받고 1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농협 종로지점으로 옮겨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던 현대건설 재정부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위 증서는 현대건설이나 정몽헌, 이익치, 김재수 등이 필요하여 매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CD를 준비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만약 위 증서를 전달받은 이익치가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였다고 한다면 그 후 정몽헌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관광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수 차례 만났고, 또 김영완과도 수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동 사실이 알려질 것은 뻔한데도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금번 특검에서 처음 밝혀졌던 것으로 봐서도 피의자가 이익치를 통하여 위 증서를 전달 받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이익치를 통하여 CD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익치로부터 위 증서를 받아서 피의자가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위 김영완에게 주어 보관을 시켰거나 동인으로부터 다른 자금을 대신 받았는데 김영완이 해외에 도피 중에 있어서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증서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 이익치가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위 증서는 김영완이 자금 세탁과정을 거쳐 사용하거나 동인의 지시를 받은 임태수가 차명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무기명채권을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자금으로 다시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되었는데 피의자가 위 증서를 김영완에게 주어 자금세탁을 하도록 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몽헌이나 이익치가 피의자에게 위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교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저는 정몽헌 회장이나 이익치 회장이 저에게 CD를 주지 않고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저에게 CD를 주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금강산 관광유람선의 카지노와 면세점허가 등 현대의 대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 이후 정몽헌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정상회담 개최 합의 후 2000. 5. 중순경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국정원에서 저에게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회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서 제가 정회장에게 연락하여 롯데호텔에서 만났고, 그때 정회장이 저에게 “장관님 현대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라고 하면서 현대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여서 저는 정회장에게 도와주고는 싶은데 경제쪽은 잘 모르니까 경제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때 김영완도 정몽헌과 같이 있었나요.

답 : 아닙니다. 그때는 정몽헌과 제가 단 둘이 만났고, 김영완은 그 며칠 후 제가 김영완과 플라자호텔 객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갔는데 제가 김영완이 저를 만난다는 말을 정회장에게 하였는지 정회장이 김영완과 같이 와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5. 하순 내지 6. 초순 18:00~19:00경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위 이익치를 만나 현대에 자금지원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이익치로부터 자금지원을 부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 :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5. 하순경 정몽헌으로부터 동인이 피의자에게 자금지원을 부탁해 두었으니까 현대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직접 찾아 뵙고 자금지원을 부탁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현대상선 사장 김충식, 현대건설 부사장 김재수 등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의자는 마침 저녁에 플라자호텔에서 식사약속이 있는데 저녁 6시~7시경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여 호텔 로비에서 만나 “정회장님은 해외출장을 하셨는데, 정회장님이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장관님을 직접 찾아뵈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찾아뵙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의자가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연락을 드리지요“라고 하면서 이익치의 연락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다음 날 아침에 피의자가 이익치에게 전화하여 “경제수석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경제수석을 찾아가면 도와 줄 것입니다“라고 하여 현대건설 사장인 김윤규에게 경제수석이던 이기호를 찾아가서 자금지원을 부탁하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이익치가 특검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익치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몽헌으로부터 금강산관광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현대의 대북경협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5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다면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답 : 저는 CD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본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유리한 진술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정몽헌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구로 부터도 무기명 CD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2006년9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현대비자금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북송금 관련 죄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17일 대북송금 특검(송두환 특별검사)에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여만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다.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 당시는 물론 2004년 6월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12년)를 선고받은 뒤에도, 일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대비자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해왔다.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지 3년 3개월만에 뇌물죄 "결백" 입증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구속돼 그해 12월 1심(김상균 재판장)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인 2004년 6월 항소심(이주흥 재판장)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법원(유지담 대법관)은 이 사건을 150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박 전 장관은 구속된지 1년 5개월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당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전수안 재판장)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 사건을 1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재판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새로 바뀐 항소심 재판부(이재환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지 1년 6개월여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박씨가 SK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1억원과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에 4000억원 대출을 하게 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직권남용), 김대중 정부 말기에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유죄를 선고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