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앞으로 20억 원 정도를 민노총에 납부하게 된다. 민노총 예산 86억 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 측 발언은 한가롭기만 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월20일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김경한 법무·이달곤 행안·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9월23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상대로 적절한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해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美軍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공무원 12만 명이 가입했다.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문제되면 벌하겠다」는 식의 발언뿐이다. 하나같이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 『단호한 대처』 운운한 정부의 「선언」을 믿고 싶지만, 믿기질 않는다. 정부는 그 동안 노조의 불법(不法)행위를 철저히 방관해왔다. 행안부는 올 초 해직된 전직 공무원 122명이 공무원노조 핵심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해 온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 8월초 뒤늦게 노동부에 명단을 넘겼지만, 노동부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역시 움직이질 않았다. 9월18일 해직자 8명에 대해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게 전부다. 법에 따르면, 『30일 안에 노조가 해직자들을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무효화』할 수 있다. 과연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9년 3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개 정부기관 단체협약의 80%가 불법(不法)이라고 한다. 예컨대 ▴보수(報酬)지급이 금지된 노조 전임자를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불법(不法)인 노조운영비 지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경우, 심지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공무원법 및 제 법령 규칙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도 있다. 정부가 불법(不法)을 방관하다보니,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민노총 소속)은 9월8일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요구안까지 냈다. 이 협약을 보면 연구원 주인은 사실상 노동조합이다. 요지는 이렇다. ■노조간부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에 처한다. ■인사(人事)와 관련, △직원 채용 시 대상-시기-규모-방법 등을 노조와 합의하고 채용 심사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직원 채용 시 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채용 일자를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노조가 직원 인사고과 결과를 요청할 경우 사측은 이에 응해야 한다. 「노조 눈치보기」는 노동부, 행안부 뿐 아니다. 교과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교육 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라는 것이 생겼다. 헌데 교과부는 전교조 가입교사 수(數)는 공시하고 이름은 『교사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해 놓았다. 몇몇 뜻있는 의원들이 「전교조 눈치 보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과 노동조합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도처럼 느껴진다. 올해 파업의 94%를 민노총이 주도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노동조합이란 민노총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종북단체이다. 좌경세력+기회주의 세력의 연합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도, 북한재건도 요원할 것이다. 법치와 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의견을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 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 2009-09-30, 23:57 ] 조회수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