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45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에 관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 검찰기소 재판이 있었다. 금일 재판장에는 1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60여명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볼수 있었다. 함께 방청하시어 지박사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들과 멀리서나마 성원을 보내주신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재판은 검사에 의한 기소내용의 발표 및 확인 정도였으며 다음 11월 12일 14시에 고소인들의 증언 및 심문이 이어질것입니다. 본재판은 지박사님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할 것이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촬영 장재균 1980년의 법관들은 김대중에게도 내란음모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의 학원소요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 이라는 것이다. 그 후 세상이 바뀌자 1996년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정승화, 김대중, 5.18 광주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같은 사건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특별법에 의존하여 1980년의 판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1980년의 역적이 1996년에 충신이 되고 1980년의 충신이 1996년에 역적이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조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6.25를 북침이라고 믿는 세상이 됐다. 좌경세력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란 역사물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을 지배해오면서 정통역사를 좌익역사로 뒤집은 결과였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21일 1946년 4월3일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통역사를 좌익사관으로 뒤집어 놓았다. 제주 4.3사건이란 지금은 북한의 영웅묘지에 묻혀 있는 김달삼이 빨치산 폭도들을 이끌고 경찰가족과 군인가족을 무참하게 살육한 반역적 폭동사태였다. 그런데 이 반역적 포동사건은 2003년 당시 고건 총리와 박원순 변호사 등의 주도 하에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됐다. 이예 따라 당시의 폭도는 민주화투사가 됐고 폭도를 토벌한 당시의 군경들은 국가폭력배가 됐다. 5.18광주사건의 당사자는 정두환과 김대중이다. 전두환은 어떻게 살아온사람이고 김대중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지켜보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직후의 권력공백기에서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대통력직을 수행하면서 전두환은 무엇을 했고 김대중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18광주사건에 대해서 진실한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12.12 및 5.18 역사의 변조는 법을 다루는 현역들이 대통령과 여론에 굴종하면서 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데에서 완결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08년 8월 23일 조선데스크는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기회주의적 행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율, 사립학교법, 종합부동산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저치권의 눈치를 보며 처리했던 볼썽사나운 행태들이 지적됐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지적됐다.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 4P~6P 저자 지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