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축소 은폐행위 규탄 기자회견(동영상)

2007. 4. 29. 서울중앙지검에 서명위조,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명을 특정하여 하남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27일 오후2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 은폐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취지문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전국 초유의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천, 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서명부에 허위기재한 다음 그 서명부에 서명요청 활동을 하지 않은 수임자 수백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하였고 당시 검찰은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가 주도하여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자 이화수)은 2007. 4. 29. 서울중앙지검에 서명위조,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명을 특정하여 하남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각각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이송하는 한편 그 범죄혐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죄명은 제외하여 사건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하남경찰서는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특히 하남경찰서는 선관위로부터 불법 작성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서를 압수하여 주민소환청구인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당해 수임자가 실제로 서명요청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간단할 것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받으려고 한다. 피고발인의 진술을 다 받으려면 5년이 걸려도 조사가 안 끝난다고 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라사랑실천운동은 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를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당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면서 민의로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한 전국 초유의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천, 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서명부에 허위기재한 다음 그 서명부에 서명요청 활동을 하지 않은 수임자 수백명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주민소환투표를 강행하였고 당시 검찰은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개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나타났다.

현행「주민등록법」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형법」제239조제1항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형법」제232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자 이화수)은 2007. 4. 29. 서울중앙지검에 서명위조,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명을 특정하여 하남시,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각각 성남지청과 제주지검으로 이송하는 한편 그 범죄혐의에서 서명위조와 자격모용죄명은 제외하여 사건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하남경찰서는 사문서위조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특히 하남경찰서는 선관위로부터 불법 작성된 서명부와 위임신고서를 압수하여 주민소환청구인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당해 수임자가 실제로 서명요청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간단할 것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받으려고 한다. 피고발인의 진술을 다 받으려면 5년이 걸려도 조사가 안 끝난다고 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헌정을 수호하고 선거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검찰과 경찰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축소․은폐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의 축소․은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범법자를 엄벌하라!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불법 조작된 서명부를 압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직접 서명하였는지를 조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불법 조작된 위임신고증을 압수하여 수임자가 실제로 서명요청활동을 하였는지를 조사하라!

나라사랑실천운동 연 락 처 : 011-336-3601(이화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