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금) 오후3시 모처 대공분실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남북자가족모임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등 300여명은 밀 입북하여 북한에서 이적 발언을 일삼은 한상렬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 반역 행위다.
이날 이들 애국단체는 “한상렬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성 명 서]
지난 6월 12일 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불법 방북해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 反국가적 이적행위를 일삼아 왔다.
한상렬의 이러한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간첩행위이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한상렬은 법정 최고 구형인 사형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상렬은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남한과 미국 정권의 합동 사기극 이며 천안함 살인 원흉인 이명박은 즉각 퇴진하라는 등 우리 정부를 비방하며 북한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反국가적 행위만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한상렬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은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종북 활동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안보훼손행위이며 이런 反국가적 이적행위는 남한의 실정법인 국가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한상렬의 판문점 입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상렬의 판문점 입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反국가적 반역 행위를 일삼고 북한을 찬양하며 마치 자신이 북한 인민인양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등 反국가 이적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상렬이 정전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판문점으로 입국 하려 한다면 지난 2003년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국이 거부된 것 처럼 한상렬도 UN사에 통보해 입국을 거부시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한 反국가적 이적 행위를 한 한상렬을 옹호하는 세력은 정부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김일성 공산독재정권을 찬양고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통일운동단체 및 종교계와 종교단체를 교묘히 악용하여 파고드는 좌익 反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발본색원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에 나포되어 현재까지 억류중인 대승호의 빠른 송환을 요구하고 아직까지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한 국군포로와 북한에 의해 피납된 납북자들의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자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너무도 안일한 대응을 해온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20일(금) 오후3시 모처 대공분실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남북자가족모임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등 300여명은 밀 입북하여 북한에서 이적 발언을 일삼은 한상렬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 반역 행위다.
이날 이들 애국단체는 “한상렬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명 서]
지난 6월 12일 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불법 방북해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 反국가적 이적행위를 일삼아 왔다.
한상렬의 이러한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간첩행위이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한상렬은 법정 최고 구형인 사형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상렬은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남한과 미국 정권의 합동 사기극 이며 천안함 살인 원흉인 이명박은 즉각 퇴진하라는 등 우리 정부를 비방하며 북한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反국가적 행위만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한상렬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은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종북 활동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안보훼손행위이며 이런 反국가적 이적행위는 남한의 실정법인 국가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한상렬의 판문점 입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상렬의 판문점 입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反국가적 반역 행위를 일삼고 북한을 찬양하며 마치 자신이 북한 인민인양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등 反국가 이적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상렬이 정전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판문점으로 입국 하려 한다면 지난 2003년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국이 거부된 것 처럼 한상렬도 UN사에 통보해 입국을 거부시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한 反국가적 이적 행위를 한 한상렬을 옹호하는 세력은 정부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김일성 공산독재정권을 찬양고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통일운동단체 및 종교계와 종교단체를 교묘히 악용하여 파고드는 좌익 反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발본색원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에 나포되어 현재까지 억류중인 대승호의 빠른 송환을 요구하고 아직까지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한 국군포로와 북한에 의해 피납된 납북자들의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자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너무도 안일한 대응을 해온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