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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치 교란의 아지트인가(동영상)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

7일(화) 오후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법치 파괴에 헌법재판소가 부역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는 法治 교란의 아지트인가?”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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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성명서>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존폐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생겼을 때에 "여소야대의 국회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간섭하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행세하면서, 법치에 기반을 둔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입법부의 결정이나 행정부의 결정을 종종 "바보들의 불법적 행위"로 만드는 초헌법적 전횡을 헌법재판소가 휘두르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는 결정적 쟁점사안들에 대해 종종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필요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만 필요하다는 착각까지 일어난다.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헌법재판소가 혁신되거나, 그런 혁신이 불가능하면 폐기되어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너무 좌익세력에게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 노무현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치를 확인시켰다. 2000년 과외금지를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라고 판결하여, 과외금지법을 제정하였던 행정부 위에 헌법재판소를 확인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에 부정적 역할만 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탄핵사건, 동의대 사건, 야간집회 논란, 그리고 이광재 직무금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헌법의 어디에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하여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란시키는 헌법재판소라는 인상을 준다.

가장 먼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탄핵표결을 "바보들의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그 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종속된 기관처럼 되었다. 당시 야당(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 및 국정파탄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당시 여당(민주당)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실시된 국회 본회의에서 195표 중 193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금 되돌아봐도 별 문제가 없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였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도 노무현 탄핵은 뇌물수수로 투신자살까지 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어버린 노무현을 위해서도 옳은 탄핵이 아니었나?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야당의 극심한 토론반대를 무시하고, 충분한 토의의 부재와 소추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국회의 탄핵을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무현 탄핵에 대한 심판의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무현의 대통령직 복귀를 가능케 했다. 노무현 탄핵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봉쇄한 당시 여당(민주당)의 불법적 훼방은 무시하고 여당의 탄핵절차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으로 입법부는 졸지에 법을 모르는 불법자들의 소굴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1989년 5월 학내 문제로 시위하던 동의대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감금하자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러 진입하다가 학생들의 방화로 순직한 "동의대 사선"의 경찰관 유족들이 농성 가담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치안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화염병으로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폭도의 편에 서서 헌법재판소가 동의대 사건을 판단했다고 어떤 정상적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동의대 사건에 헌법재판소는 역사에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 다수 의견(각하)을 낸 5명의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유족들이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유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다수 의견에 밀려, 권성·김효종·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의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 순직 경찰관들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소수의견(위헌)으로 전락했다. 동의대 사건에 대한 이런 해괴한 결정이 법치파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진짜 본색인가?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야간 집회자만 생각했지, 선량한 국민들의 안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선전해서 반정부 야간 폭란이 100여일 간이나 지속된 것을 보고도, 헌법재판소는 화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야간집회를 이용한 깽판꾼들을 비호하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 과잉민주주의가 만연한 분단국가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야간집회 금지"를 행정편의주의로 매도하는 판결로써, 헌재는 법치파괴를 부추기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촛불폭도들에게 도덕적, 법적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그리고 2010년 9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7조 4항을 들이대어, 고등법원의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방자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정지토록 되어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범법자에 의해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을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법이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의거 수사기관에 검거만 되더라도, 우선 직위를 박탈하여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2심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인권과 국민의 복지를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지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는 왜 이광재의 범법에만 그렇게 관대한가?

구체적으로 국가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지사취임을 대법원판결전까지 유보시킨 것은, 범법자가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입을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면서,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눈에,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때에 선출직 행정관이 혐의를 벗고 행정을 시작해야,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최소한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합헌적 효력을 가진 지방자치법 제 111조 1항 3호를,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국민보다는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재 당선자를 위해,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태연하게 내리면서 이광재 살리기에 나선 게 아닌가?

정치적 쟁점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들에 대해 정상적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 3분의 2를 법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고, 야간집회가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치안에 치명적이라는 행정부의 판단도 "바보들의 불법적 행정"으로 취급하고, 범법 혐의자는 일단 행정을 수행할 수 없게 한 지방자치법을 지킨 판사들도 불법적인 바보로 전락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정체와 존재가치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남한 내에 준동하는 좌익깽판세력의 법치 파괴에 도움을 주는 성격을 띤다는 데에 준법적 국민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좌익깽판꾼들을 위한 헌법을 오역하고 법치를 교란하는 혼법(混法)재판소가 아닌가?

노무현 탄핵을 위헌적이라고 판결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동의대 사건에 대해 폭도의 편에 서서 경찰의 기본적 생명권까지 경시하고, 야간집회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갱판꾼들을 지원하고,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판결 받은 범죄혐의자 이광재에게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허락한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은 일정한 성향을 발견하게 된다. 즉 좌익세력을 살리고 우익세력을 죽이는 데에 헌법재판소가 역할하지 않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좌익깽판세력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가? 깽판꾼과 범법자를 비호하는 듯한 법해석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정체가 무엇이고,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하는 듯한 헌재는 존재가치가 있는가?

2010년 9월 7일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외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