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속처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근번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식물국회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불총은 헌법 제53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도 결단코 없다. 다만, 호국 호법의 혜안으로 볼 때 이 법률안이 대통령의 재가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대불총은 전 불교도의 염원을 대변하고자 할 뿐이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위반 본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 의원이 요구할 때 여야 동수의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간 심사한다. 그 후 조정위원들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조정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존재하는 한 3분의 2정족수 요건을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도입한 신속처리법제도 재적의원 3/5 찬성이 있어야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의원 40%만 반대해도 불가능하고 신속처리 실효성도 적다. 나아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면 모든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아마 우리 국회는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게 될 것이다. 경선부정 진상조사를 하던 통합진보당이 33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이정희 대표가 17시간이나 동문서답해 식물회의로 만든 것을 보더라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향후 무위국회(無爲國會), 뇌사국회(腦死國會)가 등장할 것이 뻔하다. 몸싸움과 폭력근절은 형법집행하면 해결된다. 이 개정안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다. ‘몸싸움 방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나 ‘몸싸움 방지’는 과반수 의결요건을 3분의 2 또는 5분의 3으로 가중했기 때문에 야당은 몸싸움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이 하던 몸싸움을 의결정족수 2/3 또는 3/5 규정이 대신하게 된 것인데 헌정사상 식물국회를 만드는 최악의 개정안이다. 다수결 원칙을 폐기하고 여당이나 제1야당이 당론에 따라 반대하기만 하면 아무 것도 결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국회 선진화는 아니다. 다수결에 승복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반(反)의회 투쟁주의자들을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 국회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밖으로부터의 외환뿐만 아니라 내우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선진화법」을 제정 통과시킨 황우여, 김진표 의원은 폭력과 몸싸움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하수 중 하수, 꼼수 중 꼼수를 선택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1. 폭력과 몸싸움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을 위반하는 꼼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스스로 선진문화 정립을 위해 몸싸움 국회의원을 엄벌하는 법개정과 정화운동부터 시작하라! 1. 폭력과 몸싸움이 전통이 된 대한민국 국회가 꼼수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의원들이 127명이나 있다는 현실이 비통하다. 19대 국회의원들은 표를 구하던 정신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함성에 귀 기울이라! 1.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청에 따라 19대 국회는 심사숙고하여 국민의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 1. 국회의 독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대표 발의 국회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운동을 시작해 시민운동의 새 역사를 기록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5.1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