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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의 총정리 하극상은 어불성설이다

군에서 범죄에 관한한,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계급의 상하관계가 아니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과 법을 어긴 피의자와의 관계만 성립한다.

김재규의 행위

대통령 시해를 통해 혐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전복-내란 범이요, 은인을 살해한 패륜적 살인범이다.

정승화의 행위

비록 시해에는 동참하지 않아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차 내에서 피 묻은 김재규와 나란히 옆에 타고 오면서 김재규로부터 박대통령이 살해됐다는 말을 듣고도 범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지 않았고, 벙커에 와서는 김재규가 차내에서 내린 명령 2개를 그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의심스럽게도 혼자서 수행했고, 경호실 차장과 수경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병력의 살해현장 출동을 차단시킨 후, 김재규에게 결과를 보고했으며, 자신이 김재규와 동행한 사실을 숨기고 계엄사령관에 취임한 후, 그 직위를 악용하여 김재규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연행과정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거절했다.

합수부는 당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10.26내란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26내란사건”에 관한한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정승화의 연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의 일환이었다.

정승화 계열 군벌의 행위

합수부는 당시 계엄사령관 직을 대리 수행하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정승화의 연행은 10.26내란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사실은 이건영, 장태완, 정병주, 기타 육본참모들에게도 인지돼 있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야 했지만 이들은 오직 정승화를 위한다는 개인적 충성을 앞세워 사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였다. 설사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 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윤성민과 장태완은 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통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수사권을 집행하고 있는 합수부를 무력으로 응징하고 죄 없는 장군들을 무차별 사살하며, 합수부에 있는 정승화를 구출하고. 급기야는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납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다.

수경사 30경비단(장세동)은 대통령 경호부대였다. 30경비단에 전차포와 모든 포병을 동원하여 무차별 포격을 가하라는 장태완의 명령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이는 정승화 구출을 위한 사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내란사건에 관련한 피의자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이 행위는 자신들이 김재규-정승화 편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합수부의 병력동원은 정당한 것이었나?

열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정승화 총장을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2.12. 정승화의 연행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권력에 의한 수사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사후에 재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계 지휘선상에 있었다. 참모차장은 계엄사령관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었고, 수경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책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승화 계열의 군벌들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품의를 얻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누가 감히 우리 보스를 건드려!” 하는 식으로 사사로운 인맥을 위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했다. 더구나 대통령 경호부대에 대해 무차별 포격할 것을 명령하고 대통령을 납치하려는 기도까지 보였다. 어른도 명분도 없는 그야말로 패거리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불법행위이며 누군가가 나서서 저지해야만 하는 위험한 사태였다. 이러한 사태는 정승화가 연행된 순간에서부터 새벽 3:30분까지 9시간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상황처리는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것이었다.

이런 무모하기 작이 없는 행동들은 초기에 제압돼야 했다. 합수부장은 피의자를 구속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선수를 써서 박대통령에 충성하는 장군들을 동원하였다. 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정승화는 김재규를 보호하고, 박대통령의 시해사실을 정당한 것이라고까지 공언했다가 장군들의 저항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

1979년11월24일, 계엄확대회의에서 정승화는 이렇게 말했다,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존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음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진종채 2군사령관, 백석주 육사교장 등이 반기를 들어 저항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지된 사실이 있었다. “박대통령 체제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것이 아니냐”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를 적극 감싸온 정승화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혁명에 편승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런 수사 방해세력 또는 김재규-정승화 편에 선 세력이 총을 들기 전에 이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방위라고 본다. 이러한 정당성 때문에 전두환은 수사 보호 세력의 출동사실을 날이 샌 다음 13일 오전에 최규하, 노재현, 신임 이희성 육군총장에게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12.12.사태가 종결된 직후인 12.13일 오전에 노재현 국방장관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하여 군수사기관이 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수도권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라고 발표하여 합수부의 조치를 정당화했다.

최규하 대통령 역시 12.18.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돌발사건이요 국가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계엄군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2.12. 사건을 정당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은 노재현 국방장관과 최규하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를 강압과 공포감(외포감)을 주어서 강제로 이끌어 낸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논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억지 재판

이러한 사실관계를 놓고 정승화 등 고소인들이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의 대리자를 자임하여 고소를 했고, 검찰과 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1980년 3.13일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1995년에 다시 재판했다. 정승화 등이 낸 고소장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다.

"정승화는 내란방조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12.12 구속은 불법이다",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은근한 시위와 협박을 가해 재가를 강요했다",

"하나회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하극상이었다",

"신촌만찬"은 장태완과 헌병감을 연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정승화가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하자 선수를 쳤다",

"우경윤 수사2국장은 합수부요원의 오발에 의해 부상당했다",

"정승화는 내란 사건과 무관하고 오히려 사태수습을 잘했다. 그런데도 합수부가 날조하여 내란방조죄를 뒤집어 씌웠다"

등 유언비어들에 기초하여 고소장이 작성됐다.

앞으로는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앞의 사실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비해 얼마나 엉뚱한가를 살필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전두환을 반란수괴범으로, 정승화가 저지른 내란방조죄는 무성립으로 판결했다. 우익의 역사가 좌익의 역사로 바뀌듯이 12.12사건 역시 사실기록과는 상관없이 어제의 충신이 오늘에는 역적이 되는 그런 유의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이런 재판 과정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본 사건과 관련한 검사나 판사들 역시 전두환, 정승화 등과 함께 역사적 인물들로 함께 평가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다루었던 언론인들 역시 역사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

2008.2.2. 지만원 /시스템클럽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