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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표창원 경찰대교수 "사찰? 스토코 범측금 8만 원 내면 돼!"

감긍을 스토킹 취급해 네티즌과 시청자 충격



jtbc 출연해 새누리당 관계자와 토론하며 막말 '충격'

http://www.ilbe.com/517706399


국정원 여직원 '철저조사 주장'하며 '스토킹' 문제없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한 건 사찰이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것은 '사찰'이지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서 '미행' 부분 스토커 등을 처벌하도록 했는데 범칙금 8만원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면 범칙금 8만원을 내면 된다"

17일 <jtbc>에 나온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가 한 말이다.

표 前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며 경찰대를 사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표 前교수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jtbc> 토론 이후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어떤 이는 "표 교수의 주장대로면 이제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공무원일 경우 쫓아가 현관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도 8만 원만 내면 되는 거냐"며 표 前교수의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표 前교수는 1989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제주 중문지역 전경대 소대장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영국 엑시터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1999년 8월 경찰을 사직한 뒤 국내 최초의 범죄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날렸다.
1999년부터 경찰대에서 강의를 했고 2001년부터 교수로 재직했다.

표 前교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기간 중 "진정한 보수라면 친북·좌빨이라는 주장은 집어치우라"고 주장해 보수우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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