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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래도 되나? '5·18 북한군 개입설' TV조선·채널A 중징계

5.18 북한개입설과 진상의 의혹제기가 왜 위법인가?

역사적사실의 의혹제기가 왜 처벌 대상인가?
"자신이 5.18당시 북한군으로 침투되었다는 것"이 확인대상인가? 처벌대상인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판단은 독자에게,
대한민국수호세력의 결단이 필요!
-편집자-
 
[ 한국일보 2013.6.13 기사 ]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고' 등 행정지도를 처분하지만, 심각한 위반 사항에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수정·중지, 경고, 주의(벌점 높은 순) 등 법정제재를 내린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난달 13일 방송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칭하거나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
5·18 광주사태 자체가 김정일,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지난달 15일 방송에서
자신이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자막으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 등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심의위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과정,
유공자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인데도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사진을 뉴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얼굴 바로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한 것은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C가 뉴스 보도에서 유사한 형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심의위는 시민방송 RTV '뉴스타파N'에 '권고'를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시사 문제를 다룬 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팟캐스트로 방송통신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탐사저널리즘센터와 협약한 RTV가 뉴스타파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의위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뉴스타파N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등 3가지 꼭지에 대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고, 특정인과 특정조직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해당 채널과 프로그램이 시민 참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RTV와 뉴스타파는 "시민이 참여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심의위는 "뉴스타파를 팟캐스트로서가 아니라 RTV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심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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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5 .18 북한군 개입 제기한 TV조선 출연자" 형사고발이 성립되는가?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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