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국가 정보원법"을 개정하고자 아래 와 같이 6개의 법안이 정보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선이 과연
개선의 방향인지? 개악의 방향인지 국민의 감시와 의견의 개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
국,내외 반역세력들의 음모를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수호의 중추기관이다.
국가정보원 개선이라함은
위 설립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아래 내용들은 하나같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을 방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발의는 잘못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이용은 정치가들의 주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 지질 수없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법의 개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을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들은
현재의 국가정보원 기능을
국외정보 기능만 수행하고 국내 정보는 못하게 하는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국민은 알것이다
왜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하는지는
입법한 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발상의 비논리성은
국내의 주요 정보를 국정원에서 타기관에 넘긴다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편협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다.
몰라서 그런지? 우선 박살내고 보자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하고 대응할 몫이다!
전문분야는 통합하여 그 효율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 추세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이란 최고의 정보기관을 쪼개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보기능을 쪼개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겟는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공익신고란 그럴듯한 허울을 걸고
국정원의 상급자가 국정에 관여하거나 직권남용의 사실이 인지되면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지휘체게를 사정없이 뭉개버리겠다는 의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우리의 법속에 녹아있고
국정원 뿐만아니라 검찰도 판사도 공무원도 일반 회사도 다 똑 같다. 어찌 국정원 만 이겠는가?
이 일반적이고 보편화 된 내용은 공무원 정치참여 금지로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가?
정치가 손을 씻으면 될일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정치가 계속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죄를 국정원에게 법률적으로 넘겨버리겠다는 협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률로 입법 발의 자체가 가능한지
입법발의 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의심된다.
필자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입법발의 한 사람들의 성향이 댓글 또는 게시판을 게재, 공유되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제안한다
2.정치라는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정원이라는 저수지의 뚝을 수리하겠다는 멍청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정치가 국정원 악용을 방지 하는법"을 입법하라는
국민적 운동을 제안한다
2. 반역자들을 척결 할 수 있는 국정원 기능을 강화 운동의 전개를 제안합니다.
아래는 입법발의 전문임--국민 모두 감시자로서 권리을 행사합시다!
1.(오병윤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외정보에 한정함]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38
2.(진성준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0
3.(민병두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3
4.(정청래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2
5.(변재일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41
6.(이원욱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공익신고=상급자가 정치관여 혹은 직권남요시 신고을 의무화 하는 법안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