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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채동욱 총장 탐문조사서 이상한 부분 발견"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아들 의혹’ 규명에 나선 법무부 감찰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주변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임대 계약·술집 거래 내역·유학원 등과 관련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24일 “법무부 감찰팀이 지난주 기초자료 확보에 이어 이번 주부터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A군과 어머니 임모씨와 관련된 아파트와 업소 등을 상대로 채동욱 총장 주변 탐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임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과 임씨가 운영한 술집의 거래 내역, 그리고 A군의 유학 자금 등을 조사한 결과, 임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억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 중개 업자와 집주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또 “감찰팀이 이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돼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으며, 임씨가 운영한 부산과 서울 청담동 등 업소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팀은 앞서 23일, 추석연휴 기간 동안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총장 관련 의혹 중 의미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임씨의 이모 주모씨(67) 등 친·인척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임씨의 아들이 다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추이 및 결과에 따라 채동욱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감찰위 소집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할 경우 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과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채 총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강제로 채 총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

한편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찰위원회 소집은 채동욱 검찰총장 진상 규명에 있어 핵심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감찰위원회 소집 계획은 없다"며 "감찰위원회 소집은 감찰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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