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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 둘 사실들이 있다.

 

우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사실은 문제의 <대화록>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관련 기록물 가운데는

문제의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기록관>의 ‘e지원(知園)’ 시스템에서 문제의 <대화록>이

“존재했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 “삭제된 <대화록>을 복원(復元)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이 이렇게 복원한 <대화록>은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 보관하다가 얼마 전 공개했던

“국가정보원 보존본(保存本)”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내의 ‘친노(親盧)’ 계열에서는

세 가지의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①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서 삭제된 <대화록>은 ‘초안(草案)’이고

국가정보원이 보존하다가 얼마 전 공개한 <대화록>이 ‘최종본’”이라면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②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에서 문제의 <대화록>이 어째서 삭제되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하겠지만

검찰이 ‘복원’시켰으니까 이제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 및

 

③ “문제의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의 ‘대통령 기록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국가정보원 본(本)’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내 ‘친노’ 계열의 이 같은 주장들은 세 가지 모두 법률적으로 부당한 주장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 보관법>의

모법(母法)인

<공공기록물 보관법>은 제3조2호에서

‘공공기록물’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16조①항에서는

‘공공기관’에게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義務化)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보관법>에 의거하면 “‘초안’은 파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은 동 법 제16조①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한다면, 문제의 <대화록>은 ‘최종본’뿐 아니라 ‘초안’까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며 이를 파손하는 것은 동 법 제50/51조에 의거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민주당의 문재인(文在寅)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이 같은 문 의원의 발언 가운데

“<대화록>은 있다”는 대목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실정법(實定法)의 명문 조항에 어긋나는 법률적으로 무지(無知)한 발언이며

“‘NLL 포기’는 없었다”는 대목은 그의 국어 해독 능력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 정도는 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발언이다.

 

<대통령기록물 보관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현황은,

특히 “당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경우,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①항에 의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의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들은 “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이 같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들은 같은 법 제11조③항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 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측은 일체의 ‘대통령기록물’들을 입력한 ‘e지원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람을

퇴임과 더불어 경상남도 김해시 봉화리의 노무현 씨 사저(私邸)로 가져갔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연된 이관은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 보관법> 제11조①항이 이관시한(移管時限)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는

엄연한 사실이 우선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그 동안의 수사결과에 따른다면

이 같은 문제의 ‘e지원 시스템’에는 <대화록>이 삭제되어 포함되지 않았었다.

<공공기록물 보관법>과 <대통령기록물 보관법>의 명문 조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하나의 ‘공공기록물’이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의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에서 삭제한 행위는,

민주당측의 주장대로 그것이 ‘초안’이었을지라도,

<공공기록물 보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행위”가 된다.

 

 검찰에 의하여 ‘복원’되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법정기간 안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아니 한 이상

법에 의거한 ‘대통령기록물’일 수 없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마땅히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국가정보원 보관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이번에 검찰이 ‘복원’한 <대화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지만

“<대화록>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화록>을 통해 ‘NLL 포기’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문재인(文在寅) 의원의 보도된 최근 발언은

그의 국어해독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문제 발언이다.

 

그 동안 공개된 ‘국가정보원 본(本)’ 대화록을 읽어 보면

김정일이 3~4회에 걸쳐서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결정하는 것은

실무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남의 NLL과 북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서

이곳으로부터 남북의 해군 함정이 모두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노무현 씨는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함께 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사실을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NLL 포기”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는 것인가.

NLL이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은

2007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말하고

노무현 씨가 화답(和答)한

‘실무협의’에 해당하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당시)이 단호하게 양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등 정부쪽에서도 이상의 명백한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

문제의 <대화록>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을 마무리해 주기를 기대한다. <조갑제 닷컴 이동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