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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통진당 대리투표 無罪판결의 위헌성(違憲性)

“이 판결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 음모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했던 피고인을 위임에 따라 대리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법 상 4대 원칙(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 ‘정당의 자율성’을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당내 경선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법원에 답했고, 독일 연방헌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판결은 동일혐의의 사건에서 3심까지 유죄 확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이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여러 1심 법원에서의 유죄판결과 달라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는 10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당규(黨規)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 교수는 이어 “헌법의 4대 선거원칙은 민주주의의 내포이며 선거후보공천은 이 4대 선거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법 합의35부가 <헌법 및 법률의 태도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중략) 공소사실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 주장은 헌법의 민주정신을 위반한 해석이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곡해(曲解)한 것이다. 또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오해(誤解)한 것 같다. 만약에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도 가능하고, 비밀투표를 부정하고 공개투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歪曲)하는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를 사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헌법상의 정당은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정당 활동의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공적(公的) 기관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산될 수 있고, 총선에서 2%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등록 취소돼 강제 해산되는 것이다.>

金 교수는 “대리투표까지 인정한 이 판결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파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 음모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튀는 판결로 혼란을 가중시킨 재판부는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잘 공부해 국민으로부터 낙인찍히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konas) 출처:조갑제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