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법 상 4대 원칙(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 ‘정당의 자율성’을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당내 경선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법원에 답했고, 독일 연방헌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판결은 동일혐의의 사건에서 3심까지 유죄 확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이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여러 1심 법원에서의 유죄판결과 달라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는 10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당규(黨規)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 교수는 이어 “헌법의 4대 선거원칙은 민주주의의 내포이며 선거후보공천은 이 4대 선거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법 합의35부가 <헌법 및 법률의 태도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중략) 공소사실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 주장은 헌법의 민주정신을 위반한 해석이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곡해(曲解)한 것이다. 또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오해(誤解)한 것 같다. 만약에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도 가능하고, 비밀투표를 부정하고 공개투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歪曲)하는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를 사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헌법상의 정당은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선거자금을 지원받고 정당 활동의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공적(公的) 기관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산될 수 있고, 총선에서 2%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등록 취소돼 강제 해산되는 것이다.>
金 교수는 “대리투표까지 인정한 이 판결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파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 음모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튀는 판결로 혼란을 가중시킨 재판부는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잘 공부해 국민으로부터 낙인찍히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konas) 출처: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