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제목 : 적과 NLL 포기를 협작하고 사초 파기한 노무현 일당에 대한 처벌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 10. 18 14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주최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올인코리아, 나라사랑국민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최근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임과 동시에 전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NLL 사건은
국정원 자료공개에 이은 초본의 삭제 확인과 원본이 과학의 기술로 복원된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처리의 대상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과 내통하여 국가수호에 반한 책임을 물어야 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국가기록물을 파괴한 죄를 함께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검찰과 관계기관에 촉구 한다
첫째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의 NLL 대담 내용을 통하여 나타난 NLL 포기와
공동어로 수역이란 사기로 영해를 상납하여
대한민국의 허리까지 적국에게 내어주어 국가방위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 할수 있게 한
노무현 일당의 적과 반역적 협잡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련자들은 물론
노무현이 사망하여 기소권이 없다고 하나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도
이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로서 사법적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본 사건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던 문제인과 이재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거짓을 증언하여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죄는 별도로 엄하게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정은
노무현과 김정일 회담시에
"NLL을 거론한바가 없다"
"근거없는 이야기다"
"열어보면 명백하게 드러날 뿐이다"
"내 말을 100% 믿어라"라고
전국민이 보는 TV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을 하고도 사과 할 줄 모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문제인 역시
"NLL 재확성과 공동어로 구역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
"진실의 규명은 당연하다" 해놓고
원본이 발견되고 나서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괴성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수행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왔던 사람,
자신의 정치 신조는 신의, 원칙, 책임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고 호언한 자의 행동으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작태가 커 가는 젊은 이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겠는가?
반드시 사회규범의 준엄함을 보여 줘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생계형 사기죄로도 중한 사법처리를 받는다
국가 반역을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국정을 농락한 이자들의 죄를 방치한다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들은 반드시 구속수사와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 주기를 촉구한다.
세째
e-지원을 노무현 사저에 보관한 죄는
국가기록물관리법과
국가기밀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준 업무방해이다.
이미 e-지원에 보관된 문서가 상당량 파괴된 것만도 이것을 증명한다
국가기록물은 관리절차는 국가기록문서의 관리법에의하여 관리되고
또한 국가기밀 보호분야는 국가기밀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해서는 안된다
노무현의 봉화마을 주택은 개인집이다.
개인집에 국가기밀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분명한 위법이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까지도
기밀관리에 사소한 잘못이 이라도 발견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
초법적인 지위를 누린다면 이 또한 우리국민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e-지원을 노무현 개인집에 소장한 불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부가하여
TV 100분 토론 등 많은 곳에서
NLL 대화록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실이 다 밝혀진 지금 무엇을 논의 한다는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사법적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학자라는 자들은
사법적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한심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논의에 의해서 익어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국회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입법부의 일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입법,사법,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국가의 삼권분립제도이다
국회는 이번에 발생한 일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의 보완을 토론해야 한다.
이들은 국정원에 대하여
정치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이용의 개연성을
정치행태의 개혁을 논하지 않고 국정원의 해체로 몰아가는 만행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범법이 사실화 된 문제를 사법부를 나두고
정치인이란 자들이 저희끼리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와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