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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통진당 해산 제소 한 달, 憲裁의 신속한 결정 기대한다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제소한 지 한 달 지났다. 통진당 소송대리인단은 5일 답변서를 통해 “야당 탄압을 위한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면서, 헌재(憲裁)에 대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함께 신청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 제113조 및 헌재법 제23조 명문과는 달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정부가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혐의를 500쪽 청구서와 1만5000쪽 증거자료로 적시한 데 이어 피청구인 답변서 130쪽이 제출돼 심리가 본격화 단계에 이르렀다.

내란음모 사건 1-2-3심 경과를 보고 심리하라는 요구는 ‘시간끌기’전술로 비친다. 그럴 경우 종국결정 선고까지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헌재 역시 당장은 신속보다 신중에 무게를 실을 것 같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부가)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기간 180일을 규정한 헌재법 제38조가 권고 규정이라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에서까지 그렇듯 한가로이 해석할 일은 아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중대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는 적시처리 사건 기준에 비춰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내년 6·4 지방선거에 통진당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통진당 해산 심판은 법원의 내란음모 재판과 국회의 자격심사안 등과는 별개 차원이다. 수원지법이 내란음모 사건 심리를 가속화하는 한편, 통진당 간부가 북한 225국과 접촉해 이메일을 ‘사이버 드보크’로 동원한 별도 사건도 수사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은 범법에 대한 사후 문책이다. 자격심사 등도 헌법 제64조가 제소 대상에서 제외한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은 ‘방어(防禦) 민주주의’라는 표현 그대로 자유민주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예방 차원이다. 통진당 대리인단처럼 직접 재판과 연계시킬 성질이 아니다.

이번 사건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3월 12일 청구∼5월 14일 기각까지 2개월2일 만에 결론내린 전례처럼 신속해야 한다. 물론 졸속을 경계하되 ‘지연된 정의는 불의(不義)’라는 명제 또한 잊어선 안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