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 6개항은 현행 국정원법의 근간 구도를 유지하면서 유관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국내 정보관(IO) 상시 출입제도 폐지,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및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영을, 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통제처 운영, 정치개입 금지서약 제도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새누리당은 ‘개혁 의지’를 평가한 한편, 민주당은 ‘함량 미달’이라고 혹평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정치 관여 직원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명확히하지 않는 점, 또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된 ‘정치 관여 행위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을 다른 법령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점 등은 이해하기 힘들다. 개혁 의지의 반감(半減)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쟁점이 대공(對共) 수사권의 존·폐(存廢)로 수렴되는 가운데 예산 공개 문제도 본질상 정보활동의 밀도와 범위에 연동돼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공 수사권과 예산 문제가 이를테면 ‘간첩 잡지 못하는 국정원’, ‘모세혈관까지 비치는 국정원’으로 이어진다면 그 귀추가 그대로 국가안보의 치명상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법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바꾼 이래 4차례 개정돼왔고, 모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 손질이었다. 현행법 제9조의 ‘정치 관여 금지’만 해도 1963년 12월 ‘정치활동 금지’ 규정 추가 이래 반세기 연륜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중립 = 법 아닌 운영의 문제’라고 정리했듯이, 국정원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법 자체의 개정 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 국정원과 그 구성원들이 정치 관여나 사찰 등의 유혹을 떨쳐내 오로지 대북(對北)·국익 정보 수집, 간첩 및 이적(利敵)행위 추적·수사 등에 집중하도록 ‘체질(體質)’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것이 국정원 미래를 위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