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이 누적관객 8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 영화는 1981년 일어난 속칭 ‘부림사건(釜林事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부림사건을 검색하면 ‘1981년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容共)조작 사건’이라고 나온다. 다른 백과사전의 내용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백과사전에는 이 사건의 변론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등이 무료로 변론을 맡았으며, 노무현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점 1: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를 맡은 적 없다
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광일, 문재인 등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수기(手記)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기에서 피의자들은 부림사건 와중에도 노동착취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감명받아 그들의 관심사에 차츰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림사건은 노 대통령을 좌경 의식화(意識化) 시켰으며, 이후 그가 정치의 길로 들어는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친노(親盧) 세력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안(公安) 검사 3명이 수사를 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고영주(高永宙ㆍ65ㆍ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변호사다.
사실과 다른점 2: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다
지난 1월 7일 종로구의 케이씨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변호사는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각된 ‘부림사건’의 경우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부림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전히 유죄(有罪)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또다시 재심 공판이 열렸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진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도 민주화 인사로 만든 판에 그들 주장대로 부림사건이 진짜 고문으로 조작된 용공사건이었다면 재심에서 어떻게 유죄가 유지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화를 봤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자기들 입맛대로 짜깁기 해서 만든 영화인데 내가 봐서 관람객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먼저 부림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80년대 초 대학가에 반미 좌경(左傾) 의식화 학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림(學林)’인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당시 대학가에서 서너명 혹은 10명 정도의 인원을 조직화하여 공산주의 통일전선 노선을 공부하는 의식화 모임이 많았는데 학림이 그중에 가장 큰 단체였습니다.
학림은 전국적인 조직이었지만, 부산지역의 운동권은 이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고, 이들이 바로 부림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학림과 부림사건 등 이런 의식화 사건으로 뿌리내린 좌경사상이 결국 전 대학가를 점령하였고, 오늘날 종북 세력의 뿌리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부림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고문 수사로 조작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부림사건을 비교적 잘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수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의자였던 이상록씨가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하고 한참을 논쟁했는데 그 친구한테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과학 용어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한테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사회가 된다는 ‘설교’를 한참 했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용어조차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고 변호사는 “나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살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에 너희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기에서 피의자들이 변호인인 자신을 의식화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결국 자신도 그들 때문에 점점 자본주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의식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겁에 질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고문을 받았거나, 강압적 경찰 조사에 주눅이 든 피의자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림사건 인맥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나 기타 요직에 많이 진출했습니까?
“이호철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고, 당시에 문재인씨도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요직의 부산인맥의 상당수가 부림사건 인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세력들에게 보복을 당한 셈이죠. 좌천 인사를 당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1월 8일 누적 관객 수 818만 7759명을 돌파했다. /조선 DB. |
사실과 다른점 3: 불법구금 기간을 잘못 산정했다
-과거 간첩이나 공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재판부가 당시의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의 경우 바로 피의자를 검거하면 바로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처벌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요. 피의자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는 게 제일 우선이고, 이들을 포섭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을 교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장시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측으로 전향한 간첩이 북한에 접선 메시지를 보내 남파한 간첩을 생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훗날 이들이 자신이 받은 전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간첩과 공안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구금이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이 읽은 책이 소위 ‘불온서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검찰은 ‘책 자체가 불온서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을 읽어서 공산국가 건설을 주장하면 이적표현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난 거죠. 하지만, 나머지 그들이 ‘공산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의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림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들 피의자가 노동경제학, 사회계급론, 현대철학의 설계 등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적과 기타 중국이나 북한이 사상교육을 위해 펴낸 서적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하고, 학원 데모를 모의하거나 각종 반정부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이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실과 다른점 4: 모든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
-당시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장기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증거 채증에 있어서도 위반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기타 소송기록 송부가 늦어져 피고인들이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원심에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다하여 심리절차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고문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영화에는 재판 중 변론하는 변호사를 판사가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과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려놨더군요.
“이를테면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검찰과 경찰, 판사까지 가세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공훈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람을 고문합니까.”
고 변호사는 부산지검에 공안부를 만들고 막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데모하다가 잡혀온 학생이 세 명 있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반정부 데모를 한 학생을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장검사랑 싸워가면서 이 세 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학생인데 의협심에서 데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학생들이 데모 경력으로 학교에 복학이 안 되자 학부모들이 ‘아니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괜찮다는 데 왜 복학을 안 받아주느냐’고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져서 부장검사가 옷을 벗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점 5: 노무현 변호사는 별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 전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노무현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항의해서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노무현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규정상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포승줄에 묶지만 재판을 받을 때는 풀어줍니다. 변호사가 항의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이 부림사건 변호를 했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또 그가 당시 변호인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명망이 있는 선배 변호사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국사건 변호를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을지도 의문이고요.”
사실과 다른점 6: 피의자들이 감금돼서 고문받은 적 없다
고시촌 등지에 붙어 있는 영화 <변호인> 초대장. 1,000원에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되어 있다. |
“그렇다면 그야말로 왜곡 조작이죠. 또 한 달간 피의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당시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조사받을 때는 고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문 이야기는 나중에 재판받을 때 거론된 것입니다.
공안 검사들의 경우 정치사범이나 공안사범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소위 ‘칙사대접’해가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면 없는 이야기가 진술서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하지도 않거나 없었던 이야기를 진술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과 다른점 7: 검찰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방청객을 동원했다
-영화에서 가족과 일반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신 검찰이 동원한 방청객이 방청석을 점령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하. 할 말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공안사건을 십수년간 맡아봤지만, 공판 때는 항상 피의자 쪽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누구를 동원해서 방청객을 채웁니까. 막말로 공안검사는 법정에 들어가는 게 끔찍할 정도로, 법정은 언제나 저쪽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사실과 다른점 8: 국가기관이 변호인을 협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인 아들을 국가기관이 전화로 신변을 협박하는 장면도 있던데요.
“변호사가 그런 협박을 받고 가만있을 사람이 있나요. 특히 노무현처럼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
-판사가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경거망동하면 퇴장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말을 말죠.”
사실과 다른점 9: 경찰이 법정에서 큰소리쳤다간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
-고문을 한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국가가 한다’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법정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방청객이 있는데 경찰이 소리를 쳐요? 판사가 그 장면을 보면, 저 경찰이 진짜 고문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벌률 위반은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가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보고 시나리오를 썼나….”
-영화를 보면, 재판 초반에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을 만나서 형량을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재판 후반부에는 변호인들이 판사가 가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받아들였다는 등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과 다른점 10: 가석방은 판사가 하는게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것
“가석방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감도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법무부에서 품신하는 것이지 재판정의 판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법원과 경찰, 검사가 짜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과 다른점 11: 군의관은 민간인 조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고문 현장에 군의관이 참관해서 고문이 끝날 때마다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군의관이 왜 민간인 조사에 나옵니까? 민간에도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고문을 한다면서 의사를 불러놓고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발칵 했겠죠. 여기저기에서 아무 사건이나 모자이크 해서 갖다 붙인 모양이네요.”
사실과 다른점 12: 고증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변호사> 제작측은 영화고증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고증을 위해서 변호사님이나 검찰쪽에 자료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공조작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림사건 1년 후인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후에 나왔어요. 솔직히 부림사건은 조사를 끝내고도 우리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김일성 공산주의 동경한다고 하면 김일성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비밀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부림사건 같은 좌경화 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부림사건의 전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기뻐할 일이라 진짜 밝히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민 사이에서 ‘우리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군사정부가 용공조작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당시만 해도 6ㆍ25를 겪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동경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그러다가 1986년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 통일을 내세운 속칭 ‘건국대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우리나라 대학의 좌경화 실태에 대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며 “이미 그 무렵에 가서는 학교가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되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면 어떻게 그 후 전 대학이 주체사상으로 붉게 물들 수 있었게냐"며 "오늘날 종북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땅에서 솟아났겠냐”고 반문했다.
사실과 다른점 13: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검찰 측이 ‘국가보안법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죠. 보안법이야말로 형량보다는 유무죄(有無罪)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형량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국보법 위반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공직에도 진출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보법 위반사범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보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야당 정치인인 모 의원을 내가 당시에 국가모독죄(현재는 삭제된 형법 조항)로 구속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구속되면서도 오히려 ‘검사님이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국보법이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 다툼이라는 건 당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과 다른점 14: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영화제작 전 철저한 고증을 했다고 하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영화가 대한민국의 법정 실정을 잘 모르고 시나리오를 쓴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 전부 모아 놓은 거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3개의 기관이 짜고 재판을 한다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각본을 썼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현실 가능하게 그려야 어느 정도 공감을 얻지 않겠어요?”
-문재인 의원은 부림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까지 ‘저쪽’에서 문재인 의원이 부림사건 변호인 것처럼 말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인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림사건이 사건이 친노들의 정통성을 빛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을 통해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내가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한테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다. 공산주의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김 장관이 그 말을 노 대통령에게 전했나 봐요. 그래서 노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더는 공론화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문재인 의원도 내가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속 내막은 잘 모르죠….”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현 정부에 대한 반감 의식을 고취하고, 노무현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목적이겠죠. 미국의 경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경찰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영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정말 악랄하죠.”
"사법부의 좌경화도 심학한 문제"
고영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 정상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판결을 소위 진보적으로 하는 판사라야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가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이 20~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 중에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부장급 판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좌경화 문제가 일부 젊은 판사들의 문제였는데, 점점 가면서 전 사법부로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명백한 불법행위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과 상식에 벗어난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고 변호사는 2002년경 광주법원 차장검사 시절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3차 시험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사상을 가져서 도저히 재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1,000명 중 1~2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합니다. 저는 한 면접 학생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관을 물어본 거죠. 저는 당연히 ‘한반도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외형상은 우리가 정통성이 있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통성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3차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다음 질문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주한미군은 자기들 멋대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철수하고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골수 운동권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평범한 학생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떨어 뜨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면접을 본 10명 중의 8명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제가 밤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온 이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될 기회라도 있지만, 법원으로 바로 가는 판사들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이 자기 소신이라고 믿고,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통진당 해산 청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 등 나라가 점점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법부는 손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민주시민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만약 사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면 과연 이를 존중해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좌 편향적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 앞에 가서 일인시위로 항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인사를 통해 바로 바로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은.
“특히 지난 1년을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추진했던 통진당 해산문제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현대사 왜곡 교과서 수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우리말을 들어주어 추진 중이잖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을 해오다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저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종북문제나 교육계의 좌편향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북세력을 방치한 상태로 국가정상화 노력을 아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종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면 지금쯤 한참 사회가 안정화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이런 좌편향 교과서라면 역사교육 안하는 것이 낫다"
-좌편향 일색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교학사 교과서를 냈더니, 그마저 채택을 못 하게 방해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이면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유경쟁을 하자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유경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의식화 교육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 공안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온갖 불온 압수물과 증거물을 다 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결국 공산주의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도 바로 접니다. 1987년 <민중교육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노트를 분석하다가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을 성공시키느냐. 초·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의식화 시키느냐. 전교조를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갑자기 선생님이 전교조를 만든다고 하기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처는 전교조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글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교조 가입자가 90% 이상 탈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으면 전교조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니까 제대로 된 교과서 채택을 기를 쓰고 막는 것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1980년대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산하 조직인 삼민투(三民鬪)를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2006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기존의 공안 검사들을 공안조직에서 배제하고, 이른바 신(新)공안으로 물갈이를 했다. 고 변호사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속칭 ‘제거대상 10걸’에 공공연히 명단이 오르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나를 내보내려고 개인비리나 인권침해 조사 사례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쫒아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결국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영전을 해야 할 차례에 광주고검 차장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는 ‘친북(親北)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애국 우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고 변호사는 “좌파 쪽에는 재판에 기소되는 사람이 나오면 민변(民辯) 등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데 반해 애국우파 인사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독박’을 쓰는 상황이 안타까워 무료변론을 맡아서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위 ‘물 먹이는 것’을 보고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안수사관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어려운 공안업무를 수행 온 전문가들인데, 지난 시절 이들이 이루었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북척결과 국가정상화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