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영화계는 국군과 검찰, 경찰, 법원, 그리고 미국에 대한 反感(반감)을 흥행요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화려한 휴가'는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서 광주사태를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 군대를 학살집단으로 묘사하였다.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으로 몰고 노무현 役(역)을 美化(미화)하였다. 정치인들이 두 영화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국가기구에 대한 反感에 부채질한다. 國史(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계급투쟁적 가치관을 깔고 국가와 국가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예술을 흉기화하는 것이다.
1930년에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자 협회가 채택한 '제작 강령'(Hays Code로 불린다)은 1934~1968년 사이 모든 미국 영화에 적용되었다. 이 자율규정의 3大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1968년 이후엔 등급제로 전환).
1. 관객들의 도덕적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따라서 관객들이 범죄, 잘못, 惡(악)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선 안된다.
2. 모범적 생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3. 법을 조롱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편드는 영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 강령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영화에서 미국의 國旗(국기)를 다룰 때는 존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他國(타국)의 역사를 다룰 때는 공정해야 한다. 무례한 행태가 나오는 장면은 善意(선의)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간통이 정당화되도록 해선 안 된다. 결혼과 가정의 존엄성을 해쳐선 안 된다. 금지약물의 복용 장면은 안 된다. 매춘이나 수술 장면은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등.>
미국 영화가 대체로 勸善懲惡(권선징악)으로 끝이 나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경찰과 군인들을 존중하는 데는 이런 지침과 이런 노력이 있었던 덕분이다. 좋은 일이 저절로 이뤄지는 법은 없다. '화려한 휴가'처럼 군대를 저주하고, '변호인'처럼 司法(사법)에 대한 증오심심을 심고, '친구'처럼 욕설로 도배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영혼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을 안 미국의 先驗者(선험자)들이 대비하였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