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통합진보당이 자행한 ‘不正경선 비리’에 有罪(유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동료 판사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재판부로 발령받은 전우진 부장판사(40ㆍ사법연수원 27기)는 같은 해 11월 초, 뇌출혈로 쓰러졌다.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전 판사는 평소 쉬는 날까지 출근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6일에는 통진당의 경선 비리(대리투표) 사건을 맡아 有罪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그 10일 전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無罪(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전 판사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고 한다.
전 판사의 知人(지인)들은 “직전 중앙(注: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라 法理(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1월28일 대법원은, “보통·직접·평등·비밀 등 선거의 4大 원칙은 당내경선에서도 적용된다”며 有罪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전 판사의 法理(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판사들의 溫情(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 27기 동료들을 비롯 광주지법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 법원의 다른 판사들도 동참했다.
김춘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서민 가정에서 자란 전 부장이 법관으로 10여년 근무하며 가정 경제상황이 크게 좋지도 않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원비와 아이들의 양육비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후원 성금 계좌를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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