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이석기 - 2백 가지 질문에 무응답
통진당 이정희 - 해산 변론에 정부를 나치 선동에 비교
‘헌법 준수’와 ‘국익 우선’은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원초적 의무다. 이를
이행 않는 의원(議員)에게 그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27일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법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동·이석기 두 의원이 연출한
대한민국 법치(法治) 조롱은 언제까지 이들의 의원 자격을 허여하고, 언제까지 통진당을 존속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가 1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곧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 직후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심정” 운운한 김 의원은 2심 재판부를 향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같다고 본다”는 막말까지 서슴잖았다. 그러면서도 상고하겠다니 자가당착이 가증스럽다. 의원 신분을 하루라도 연장하려는 술수로도 비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의 내란음모 사건 제43차 공판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첫 피고인 신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고지로 시작된 검찰 신문은 ‘이백문 무답(二百問無答)’으로 끝났다.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으로 시종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변호인 신문을 통해선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고, 비밀회합 아니라 정세 강연이었으며, 북한 혁명가요도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공권력은 물론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아는 궤변이다. 이렇듯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법치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대상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받은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을 방치, 법치 조롱을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8일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은 두 의원의 자격 문제 차원을 넘어선다.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궁극의 헌법재판이다. 지난해 11월 5일 제소 이후 12주나 지체돼 비로소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과 특권을 누리고, 통진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 그리고 국회는 무엇이 헌법이고 법이며, 법치가 얼마나 결연해야 하는지를 실증해야 할 책임이 더없이 무겁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가 1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곧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 직후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심정” 운운한 김 의원은 2심 재판부를 향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같다고 본다”는 막말까지 서슴잖았다. 그러면서도 상고하겠다니 자가당착이 가증스럽다. 의원 신분을 하루라도 연장하려는 술수로도 비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의 내란음모 사건 제43차 공판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첫 피고인 신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고지로 시작된 검찰 신문은 ‘이백문 무답(二百問無答)’으로 끝났다.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으로 시종한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변호인 신문을 통해선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고, 비밀회합 아니라 정세 강연이었으며, 북한 혁명가요도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공권력은 물론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아는 궤변이다. 이렇듯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법치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대상물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3월 22일과 9월 6일 각각 제출받은 이 의원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을 방치, 법치 조롱을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8일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은 두 의원의 자격 문제 차원을 넘어선다.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궁극의 헌법재판이다. 지난해 11월 5일 제소 이후 12주나 지체돼 비로소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과 특권을 누리고, 통진당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법원과 헌재, 그리고 국회는 무엇이 헌법이고 법이며, 법치가 얼마나 결연해야 하는지를 실증해야 할 책임이 더없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