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추념일 지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부당합니다.
본 사안은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 중 임
아래 내용에 동의 하시는 분들은 안행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 안전행정부 의정 담당관실
(우)110-760, 전화 02- 2100-3149 팩스 02-210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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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비서실
1.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다. 이런 제주4.3사건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이미 규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한에서도 제주4.3사건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제주민중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산당과 싸우며 건국한 나라에서 공산당을 추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그 날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4월 3일은 무장폭동이 발발한 날로서, 4월 3일을 추념일 날짜로 정하는 것은 희생자보다는 폭동을 추념하는 것이 되어 희생자를 위한다는 명분에 위배되고 있으며,
또한 4.3사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군인과 경찰을 좌파단체들의 주장대로 '학살자'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
3.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제주4,3정부보고서는 심히 우려될 정도로 좌편향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제주4.3 발발의 원인을 군인과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 좌편향 제주4,3정부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4.3추념일을 지정하게 된다면 제주4.3은 '대한민국 군경이 저지른 학살극'으로 오인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우파정당의 집권을 어렵게 할 것이다.
4. 제주4.3정부보고서의
서두에서 고건 총리는 제주4.3의 성격 규명은 후대의 사가들에게 미룬다고 했는데, 제주4.3정부보고서의 말미에는 정부보고서 작성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주4,3은 경찰 서청의 탄압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력 충돌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제주4.3추념일을 지정하기 전에 잘못된 제주4.3정부보고서를 우선 수정하여야 한다.
5.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4.3사건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4.3사건에서 살인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까지 희생자로 포함시켰다.
6. 제주4.3평화공원에는
제주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김의봉,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제주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의 비서실장 박태전, 제주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남로당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복유, 남로당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남로당제주도당 부위원장 이신호, 남로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중사, 북한 인민군(소대장급?) 김기추, 최후의 5인까지 저항했던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등등 이런 폭동의 주범들에게까지 대통령이 예를 표하고 추념할 것인가.
7.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은
대한민국 군경을 학살자로 묘사하고 있다.
전시코너에는 시체 사진들을 잔뜩 진열하여 놓고 군경을 학살자로 선동하고 있다.
군인이 등 뒤에서 양민들에게 총질하고 민가를 불 지르고 시체를 쌓아놓는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관에 대한민국이 추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8. 4.3추념일 지정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단체들은 대부분 좌파단체들로서 제주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주장하는 단체들이다.
제주4.3사건이 민중항쟁이라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고 혁명투사들이 되어야 한다.
민중항쟁을 추념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폭동을 미화하고 반란을 장려하는 꼴이 된다.
4.3추념일을 지정하기 전에 제주4.3에 대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 한다.
9. 노무현 정부에서 좌편향 진상조사와 좌편향 정부보고서를 만들었던 4.3위원회의 위원에는
강만길, 김삼웅, 박재승, 서중석, 임문철, 박원순 등이 있었다.
강만길 서중석 박원순은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에 1차로 수록된 인물이고,
강만길 이돈명은 '민족문제연구소'의 핵심 인물이며,
임문철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던 제주 출신 신부이고,
박원순 현서울시장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조사한 제주4.3진상조사를 믿고 추념하는 것을 동의 할수 없다.
10.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에 다른 국민의견수렴 후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헌법정신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제주4.3사건 추념일 지정에 대한 입법은 반드시 폐기를 건의하여야 한다
11.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을 척결하라는 시대적 여망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반역자들을 추념하고자 하는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기 위하여 본 입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보고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 줄것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