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이 4.3희생자 추념일 신규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의 견해 !
- 명칭 및 일자 변경 : 5.10 희생자 추념일
- 전제 조건 : 평화공원 봉안된 위패 중 부적격자 제거
희생된 군경 및 폭도에게 희생된 우익인사 포함
4.3의 성격등 좌편향 시정 등
▲ 안행부 입법예고 주요 사항
1. 입법취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
2. 주요내용
○ 「4ㆍ3희생자 추념일」신규 제정
▲ 문제점
1. 제주4.3사건의 성격상 제주4.3 추념일 지정이 부합되지 않는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다. 이런 제주4.3사건의 성격은 역사적으로 이미 규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한에서도 제주4.3사건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제주민중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산당과 싸우며 건국한 나라에서 공산당을 추모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입법취지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는 동의 할 여지가 있으나,
국회에서 법령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여. 본 특별법 자체에 국민의 저항이 심한 부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판단 기준은 그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에 상치되는 부분은 선결해야 할 사항이다.
2. 제주4.3정부보고서의 좌편향성에 대한 실태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된 제주4,3정부보고서는 심히 우려될 정도로 좌편향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제주4.3 발발의 원인을 군인과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 좌편향 제주4,3정부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4.3추념일을 지정하게 된다면 제주4.3은 '대한민국 군경이 저지른 학살극'으로 오인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정부고고서를 만들었던 4.3위원회의 위원에는
강만길, 김삼웅, 박재승, 서중석, 임문철, 박원순 등이 있었다.
강만길 서중석 박원순은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에 1차로 수록된 인물이고,
강만길 이돈명은 '민족문제연구소'의 핵심 인물이며,
임문철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던 제주 출신 신부이고,
박원순 현서울시장 이다
이런 인물들이 조사한 제주4.3진상조사를 기준으로 추념하는 것을 동의 할수 없다.
3. 제주4.3정부보고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서두에서 고건 총리는 제주4.3의 성격 규명은 후대의 사가들에게 미룬다고 했으나,
제주4.3정부보고서의 말미에는 정부보고서 작성자들이 임의적으로
제주4,3은 경찰 서청의 탄압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력 충돌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제주4.3추념일을 지정하기 전에 잘못된 제주4.3정부보고서를 우선 수정하여야 한다.
4.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4.3사건에서 무장 폭도들은 제외
4.3사건에서“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③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4.3사건에서 살인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까지 희생자로 포함시켰다.
5. 제주4.3평화공원에 봉안된 위패에 위 4항에 위배.
제주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김의봉,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제주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의 비서실장 박태전, 제주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남로당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복유, 남로당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남로당제주도당 부위원장 이신호, 남로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중사, 북한 인민군(소대장급?) 김기추, 최후의 5인까지 저항했던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등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무장 폭도들 까지 희생자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봉안된 위패와 현재 희생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위 4항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제거 지켜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태로 추념행사를 한다면, 정부의 입법취지와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건을 방해한 무장폭도까지 추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
6.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은 대한민국 군경을 학살자로 묘사하고 있다.
전시코너에는 시체 사진들을 잔뜩 진열하여 놓고 군경을 학살자로 선동하고 있다.
군인이 등 뒤에서 양민들에게 총질하고 민가를 불 지르고 시체를 쌓아놓는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관에 대한민국이 추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7. 4월3일은 무장폭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날로 적합하지 않다.
4월 3일은 폭도들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제주도 전지역에서 우익 인사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무장폭동을 성공적으로 시작 한 날로서, 4월 3일을 추념일 날짜로 정하는 것은 희생자보다는 폭동을 추념하는 것이 되어 희생자를 위한다는 명분에 위배되고 있으며,
또한 4.3사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군인과 경찰을 좌파단체들의 주장대로 '학살자'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
8. 4.3추념일 지정을 주장하는 제주좌파단체들은 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주장
제주도의 단체들은 대부분 좌파단체들로서 제주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주장하는 단체들이다.
제주4.3사건이 민중항쟁이라면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고 혁명투사들이 되어야 한다.
민중항쟁을 추념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폭동을 미화하고 반란을 장려하는 꼴이 된다.
4.3추념일을 지정하기 전에 제주4.3에 대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 한다.
9. 반대의견에 대한 종합
희생자를 위한 추념일 제정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성격의 오류, 평화공원 전시관의 대한민국정통성 훼손,
봉안된 위패와 희생자 중 부적격자 포함, 4월3일의 모순성 등을 시정하지 않고
추념일을 제정하는 것에는 부동의 한다.
▲ 바람직한 추념일 제정을 위한 방향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의 취지에 적합한 추념일을 제정한다면 국민의견수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명칭 변경 : 5.10 희생자 추념일
- 4.3은 대한민국이 기념할 수 없다. <위 7항, 8항>
- 5월10일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선거일이며,
이를 거부한 폭도들과의 이를 지키기위한 전투임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5월10일이 대한민국정부가 추념해야 할 일과 날짜임.
2. 추념일 : 5월 10일 <위 7항, 8항>
3. 봉안된 위패와 희생자 중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4.3사건에 희생된 군인과 경찰 및 폭도에게 희생된 우익인사를 포함
4. 기타 장기적으로 제주4.3진상보고서의 재평가를 통한 4.3의 성격의 시정과 기념관의 부적절한 표기는 시정한다는 전제하에 추념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