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본회의장에서의 테러 행위는 국민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본회의장 연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로 의원직 상실이 거의 확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당대표연설’에 나서고, 대한민국 법치를 ‘매국적 독재’‘민족사의 범죄’ 등으로 매도한 것은 국회·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을 방기한 것은 국회법 제10조, 즉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김 의원은 대표연설을 할 자격(資格)부터 없다. 비교섭단체도 대표연설을 할 수는 있지만 2011년 11월 국회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의정사상 초유의 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짓밟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두 조롱하는 일이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죄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원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당에서 폭력은 국회의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으로 무력화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정당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데 비해 통진당만 원내부대표를 내세웠다. 연설 내용은 더 가관이다. 박근혜정부를 갖은 악담으로 비난했다. 반면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성택을 처형한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워야 한다. 통진당이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데도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애초 김 의원의 ‘최루탄 테러’에 대해서도 국회 지도부는 말만 하고 고발도 하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조차 처리하지도 못하니 통진당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국회 지도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