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자주민보의 전 발행인 이모(46)씨는 북한 측과 연락하며 해당 신문에 5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29일 징역 1월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주민보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한 채 지난달까지도 김정은을 미화하는 내용 등 발행 목적에 위반되는 기사 9건을 게재해 물의를 빚어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게시물 43건에 대한 삭제 지시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주민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법무법인 2곳과 변호사 1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 지정했으나 반려됐고, 올해 1월21일 변호사가 선임돼 새 발행인을 상대로 매체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민보 측은 1차 행정소송에서 지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